여성사역자TFT 전체회의, 최종 입장 정리
여동문회 의견·헌법 개정 범위 고려 결정
정년과 대우도 남성사역자 수준으로 상향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위원장:류명렬 목사, 이하 여성TFT)는 6월 4일 총회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사역자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 및 인허를 제109회 총회에 청원하기로 확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성TFT는 제109회 총회에 △여성사역자에게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 및 인허 △여성사역자들의 정년과 대우 등을 남자 강도사나 부목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할 것 등 3가지 청원안을 확정했다.
여성TFT는 첫 청원 사항인 여성사역자에게 강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장시간 논의를 가졌다. 쟁점은 명칭에 있었다. 강도사가 목사가 되기 전 단계라는 고정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동역사’라는 새 이름으로 여성 강도권을 구별하자는 입장과,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치면서 부각된 ‘강도사’ 명칭을 여성사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입장이 맞섰다.
연구분과장 박명철 목사는 “본 위원회에서는 여성들에게 강도권을 보장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동역사’란 명칭과 제도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연구했으나, 이 명칭과 제도는 교회 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동역자’란 용어와 혼선이 있고, 노회나 총회에서 필요한 절차와 관리가 모두 남녀를 구별해 이원화해야 하며, 헌법 개정의 내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게 됐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여성사역자들의 거부감이 매우 클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자 ‘동역사’라는 새로운 명칭을 제안했던 최윤영 목사는 “동역사가 동역자라는 용어와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일반 명사인 목자와 사역의 전문성을 가진 고유 명사로서 목사를 혼동하지 않는 것처럼, 총회가 결정하고 집행하고 헌법을 개정한다면 어느 누구도 동역사를 동역자와 혼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위원들은 장시간 토론을 통해 강도사와 동역사 명칭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나눈 결과,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치면서 강도사라는 명칭이 부각된 것과 강도권 부여 시 수반해야 할 헌법 개정의 범주 등을 고려해, 제109회 총회에 여성사역자의 강도사고시 응시 및 인허 허락 청원 시 그 명칭을 ‘강도사’로 최종 확정지었다.
위원장 류명렬 목사는 “여성사역자에 강도권을 허락함에 있어 법적 문제를 고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총회가 여성TFT에 수임한 사항”이라며 여성 목사안수 문제는 위원회의 소관이 아님을 재확인 했다. 또 류 목사는 “여성사역자에 강도권을 허락함에 있어 그 명칭은 ‘강도사’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그에 따라 3가지 청원 사항을 중심으로 제109회 총회 보고서를 여성TFT 임원회가 작성해 전체 위원들과 공유 및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기독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