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립대학의 존립 기반 흔들고, 종교자유 침해”
한국교회 연합기관이 “기독교 사립대학의 채플이 종교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대체 과목 개설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의 권고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고 알려져 교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소강석 이철 장종현)은 지난 1일 ‘기독교 사립대학 채플 대체 권고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사립대학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교총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의 한 기독교 사립대학의 필수 교양과목인 채플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대체 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하여 강력 반발하며 권고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구현을 위해 설립된 종교계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둘째, 기독교 대학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학칙 위반을 방조하는 그릇된 행위이다.”
금번 한교총의 반응과 지적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며 종교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교총은 “금번 인권위의 결정은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에 근거한 다양한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립대학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더욱이 종교적 건학정신에 따라 종교계 학교를 설립하여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바 종교의 자유를 오히려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기독교 사립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기독교 사립대학의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을 훼손할 수 있기에 한국교회는 본 권고의 철회를 촉구하며, 이와 같은 왜곡된 권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발표했다. 한편 한국에는 약 42개의 대학들이 기독교 신앙을 근간으로 세워서 운영하며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고 있고 개화기의 기독교 대학들이 한국 사회를 계몽하였다.
고예은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