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ugust 6, 2025

파키스탄 고등법원 …“기독교인 신분증 ‘종교’ 변경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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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

모닝스타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파키스탄 고등법원은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한 여성의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해주도록 정부에 명령했다.

보안상 익명으로 처리된 이 여성은 15년 전 기독교인 남성과 결혼했다.

그녀는 2009년 1월 기독교로 개종했고, 4개월 후 기독교인 남성과 결혼했다. 슬하에 다섯 자녀를 두고 있으며, 결혼 이후 남펀자브의 한 지역에 정착해 살고 있다.

그녀를 대리하고 있는 노라자르 알라 라카 변호사에 따르면, 그녀는 수년간 국가 데이터베이스 등록 기관(NADRA)에 자신의 신분증에 기재된 종교를 수정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관련 공무원들은 그녀의 기독교 세례 증명서, 혼인 증명서, 자녀의 출생 증명서 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슬람 신앙을 포기하면 끔찍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 여성은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받으려는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국제기독연대(Christian Solidarity International)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단체는 파키스탄에서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민감한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기독교 변호사 라카를 선임했다. 라카는 라호르 고등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며, 그녀가 자발적으로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목사가 주례하는 예식에서 기독교인과 결혼했다고 주장했다.

라카 변호사는 7월 1일 샤히드 카림 판사로 구성된 단독 재판부가 NADRA에 해당 여성의 사건을 “오인된 기입”으로 간주하여 기독교 신앙을 명시한 새 신분증을 발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라카 변호사는 “NADRA가 성인 여성에게 새 신앙을 명시한 신분증 발급을 거부한 것은 모든 시민에게 종교를 고백하고, 실천하고, 전파할 권리를 보장하는 파키스탄 헌법 20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시민에게 법의 보호와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는 헌법 4조와 9조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카 변호사는 이 부부는 마침내 아내가 기독교로의 개종을 명시한 새 신분증을 발급받게 되어 매우 기뻐했다고 전했다.

이데이빗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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