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라 판단, 더 이상 정부가 교회 모임을 제한할 수 없다”
6월4일 크리스천헤드라인 뉴스는 “최근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South Bay United Pentecostal Church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160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과 가톨릭 신부인Trevor Burfitt신부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550,000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Thomas More Society)가 제출한2건의 재판 사례에서 캘리포니아주는 총액2,150,000달러(한하 약24억)를 법적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러한 교회측의 승소에 대하여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는”이 사례는 영구적인 금지 명령은 우리 미국의 가장 소중한 원칙 중 하나인 종교의 자유의 헌법적 지지와 보호를 의미한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6월1일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및 기타 주 공무원이 예배당에 대해”규정을 발행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Thomas More Society특별 변호인 폴 조아나(Paul Jonna)는“이 사건의 화해 조건은South Bay대Newsom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단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른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 5월 20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헤수스 베르날(Jesus Bernal)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 판사는 주 정부가 하베스트 락 교회에 135만 달러 상당의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하베스트 락 교회(Harvest Rock Church)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상대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던 것이다
법원은 주 정부가 종교적 예배와 예배 장소에 대해 수용력 또는 숫자에 제한을 둘 수 있지만, 다른 유사한 집회에 부과된 제한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호의적인 수준이어야 되며, 비상 명령으로 예배당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비상 명령 선포와 관련, “대중에게 ‘자발적(voluntary)’이며 ‘강제로 집행할 수 없음(not enforceable)’이 명백하면, 주 정부가 권고, 모범 사례, 주의사항, 또는 그 밖의 조치를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종교 집회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었고 교회들은 일방적 집회 금지 명령에 반발했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였고, 소수의 교회들은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집회를 가졌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종교집회 통제조치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예은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