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rch 12, 2025

예장합동 108회 총회…‛여성강도사고시’ 전격 통과 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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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사역자TF 구성해 실질적 처우개선키로

▲여성 강도사 자격 허락 청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독신문

한국 주요 10개 교단 중 현재까지 여성안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교단은 예장 합동·고신·합신 3개 교단이다.

하지만 여성안수에 반대하는 주요 교단의 신학적 근거에 대한 반론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번 예장합동 제108회 총회에서 여성사역자에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이 전격 허락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만큼 여성 사역자들의 실제적인 역할을 더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9월 21일 오후 회무에서 19일 결의됐던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의 상설화와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허락을 번복했다. 

기독신문에 따르면, 21일 오전 회무 후 총회임원회와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 신학부, 규칙부, 정치부장 신현철 목사 등이 모여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19일의 결의가 ‘여성 안수’와는 관계가 없음을 확인했으나,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고시 응시자격 부여와 관련해서는 찬반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유지하고 위원회가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과 사역 개발 방법을 연구하자는 의견과, 19일의 결의 두 가지를 모두 취소하고 신학부, 규칙부, 헌법개정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TFT을 총회임원회에 맡겨 구성해서 전면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에 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의견을 정리해서 오후 회무시간에 재론하자고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오후 회무에서 대구노회 임종구 목사가 대표발언자로 등단해 19일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와 관련해 결의한 두 가지를 취소하고, 총회임원회에 맡겨 여성사역자TFT을 조직하고 연구 결과를 다음 회기에 보고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총회총대들은 이 제안을 받아 허락했고, 결국 여성사역자의 강도사고시 응시자격 부여에 대한 결의는 취소됐다. 

<107회기 신학부 서기 임종구 목사가 발표한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 사역개발위원회 재론 및 최종결의’ 사항> 

총회임원, 여성사역자위원회, 신학부, 규칙부, 헌법개정위원회가 모여 간담회를 열고 최종 합의해 2가지 결론을 보고하기로 하다. 

1.총회 둘째 날 회무 시 여성사역자 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가 청원한 결의사항 1)상설위원회로 개편과 2)여성 신대원 졸업자의 목사후보생고시, 강도사고시 시행허락의 결정은 취소한다. 

2.여성사역자들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해 <여성사역자 TFT>를 총회임원회에 맡겨 조직하고 다음회기에 보고하도록 하다. 

앞서 19일 회무에서, 서기 유홍선 목사는 위원회의 상설화와 더불어 “여성 준목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 안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될 수 없다. 여성사역자들이 준목 제도에 준하는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 안수를 하지 않아도 올라갈 수 있는 직위까지 올려서 여성사역자들의 인적 유출을 막고, 당회가 관리하던 여성사역자가 노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까지는 허락해 달라”며 여성사역자에 강도권 부여를 요청했다. 

이에 총회총대들은 반대 발언 없이 위원회의 청원을 받아들였었다.  

이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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