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및 상비부 시행세칙 제정 주문
사업계획 더불어 기도제목 제출 요청
총대 1인당 1직책 겸직금지 준수 강조
예장합동 총회장 김종혁 목사가 총회 산하 기관장과 상비부장에게 정관 및 규정에 따른 시행세칙을 제정할 것을 주문했다. 김종혁 총회장이 주요 공약 ‘총회 헌법과 규칙 및 시행령의 법제화’를 이루기 위해 기관장과 상비부장의 협력을 당부한 것이다.
제109회 총회임원·기관장·상비부장 연석회의가 10월 11일 총회회관에서 열렸다.
연석회의에는 총신대학교 박성규 총장, 교회자립개발원 박윤성 이사장, 통일목회개발원 김찬곤 원장 등 기관 대표 5명과 정치부장 조승호 목사를 비롯한 상비부장 18명이 참석했다. 이들을 김종혁 총회장과 부총회장 장봉생 목사 등 총회임원들이 맞이했다.
총회임원회는 기관장과 상비부장들에게 회의 및 사업비 사용 관련 시행 지침을 통보했다. 회의 시행 지침을 설명한 서기 임병재 목사는 △회의의 50% 이상 화상회의 실시 △총회 주요 행사 시 회의 소집 불가(회의비 지급 불가) △사업계획 10월 30일까지 기획행정국에 제출 △기관 정관과 상비부 규정에 따른 시행세칙 11월 30일까지 총회임원회에 제출을 주문했다.
이어 사업비 사용 시행 지침을 설명한 회계 이민호 장로는 △모든 재정 재무일원화 원칙 따라 총회통장으로 입금 및 지출 △모든 회의 및 사업의 결산은 2025년 7월 31일 마감 △서비스용역 구매 계약은 해당 임원 입회한 가운데 기획행정국이 집행 △상비부에 속해 지원받는 선교회는 창구일원화 원칙에 따라 전체 결산서 총회 재무부에 제출 △동일 회기 내 동일한 사유로 한 곳에 1회 이상 중복 지원 금지 △회의경비 및 행사비는 재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해 지급 △원고료, 강사료, 연구비, 번역료, 출제비, 감수비, 채점비 등 금액 관계없이 모두 세무신고 원칙 △총회수임사항 처리 위한 예산이 필요한 경우 당회기 11월 30일까지 추경청원서 제출 △예산이 편성된 사업 관련 추경 청원은 회기 당 2회에 걸쳐 처리(1차:2월 20일, 2차:5월 30일까지) △답사 경비 2인까지만 지급 △해외 행사 격년제 실시 등을 주문했다.
특히 김종혁 총회장은 기관장과 상비부장들에게 정관 및 규정에 따른 시행세칙 제정을 강조했다. 김종혁 총회장은 “기관의 정관과 상비부 규정에 따른 시행세칙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관은 각 기관의 총회에서 개정이 가능하지만, 시행세칙은 임원회에서 개정하고 규칙부의 심의를 받은 후 적용할 수 있다”며, “시행세칙 제정을 통해 모든 기관과 상비부의 법제화를 이룰 수 있고, 자율적이고 원활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힘줘 말했다.
총회장의 주요 공약인 ‘총회 헌법과 규칙 및 시행령의 법제화’는 총회 산하 기관과 상비부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김종혁 총회장은 기관장과 상비부장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김종혁 총회장은 사업계획 제출 시 반드시 기도제목을 함께 전달하라고 말했다. 전국 교회에 기도제목을 공지해 목회자와 성도들이 기관과 상비부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교단의 일체와 연합을 이루겠다는 총회장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김종혁 총회장은 또 다른 공약인 대전 회의실 설치와 관련해 판암장로교회, 대전남부교회, 대전중앙교회 등 5곳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서대전역 인근 기독교봉사연합회관 내 회의실 임대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제109회 총회에서 규칙 개정을 통해 강화된 ‘겸직금지’ 준수도 강조했다. 김종혁 총회장은 “총대 1인당 1직책을 맡길 바란다. 특별위원회 배정에서도 기관과 상비부 임원을 배제하겠다. 또한 50대 총대들이 특별위원회에 들어가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장과 상비부장들은 기관 및 상비부 현황과 109회기 주요 사업계획을 총회임원들에게 보고했다.
앞서 드린 예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한 김종혁 총회장은 “비전과 사명을 갖고 힘있게 사역하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확신한다. 하나님이 행하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109회기를 섬기자”고 말했다.
[기독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