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여성강도권’ 가장 큰 이슈
선관위 처리·부서및기관조정도 관심
당연직 폐지와 총회장 공약도 주목
예장합동 제109회 총회는 여느 때보다 굵직굵직한 헌의안들이 많이 상정됐다.
300여 건이 훨씬 넘는 헌의안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은 목사장로 정년 문제다. 찬성과 반대 제안이 둘 다 있다.
먼저 찬성은 목사장로 정년을 73세(또는 75세)로 연장하되 만 70세 이후로는 목회 및 교회 봉사 외 외부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단서를 두자는 제안이다.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에 대해 노회들은 신학교 정원 감축이 계속돼 목회자 수급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고 정년을 넘긴 목사들이 교단을 탈퇴하는 현상이 나타나 이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년 연장을 반대 또는 정년을 하향하자는 주장도 있다. 젊은 목회자들에게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한편 헌법 개정을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년 연장 헌의안은 최근 수년째 매번 올라오고 있다. 올해는 정년 연장 가결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더 높다는 전망이 있으나 늘 그렇듯 현장에 가봐야 결정이 난다.
여성 사역자 관련 안건도 뜨겁다. 강도사 인허, 준목 신설 및 인정, 헌법 개정 선행, 목사 안수, 그리고 반대까지 이 안건도 스펙트럼이 넓다. 이 건은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이하 TFT) 보고와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TFT는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사고시 응시 권한을 주고 정년과 예우도 남성 강도사나 부목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논점은 여성 강도사 허락이 교단 신학과 위배되느냐 아니냐 하는 점이다. 어긋난다고 보는 쪽은 강도사 허락이 곧 여성목사 안수로 이어지기에 안된다고 말하고,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는 쪽은 강도권과 목사안수는 별개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TFT까지 구성돼 보고가 이뤄지면서 올해 여성 강도권은 예년의 헌의 때와 다른 강도로 느껴진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헌법 개정 등이 걸려 있기에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107회기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문제에도 눈과 귀가 모인다. 이번 회기 감사부가 중점 이슈로 조사한 결과 당시 선관위원들이 뇌물 사건을 일으켰다는 결론을 냈다. 또 감사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선관위 업무 비용을 교인의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논란마저 불거져 해당 위원에 대한 조사 및 징계를 어느 선에서 마무리할 지가 관심사다.
선거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 제도 폐지는 분명 새로운 제안이다. 직전 총회장이 총회선거관리위원장에 오르고 직전 총회 임원들은 총회선관위 임원을 맡아오는 관례를 깨겠다는 주장이다. 이 제안은 현 부총회장 김종혁 목사의 의지로 전해진 가운데 김 부총회장은 추후 총회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진작해 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연직 선관위원 제도가 폐지된다면 선관위원 선거나 관리업무가 더 혼탁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동시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단골 헌의안 가운데 하나인 부서와 기관조정 건도 다시 올라왔다. 이번에는 제108회 총회에서 조직한 부서및기관조정위원회 안이 제출될 예정이어서 한층 구체적이다. 부서및기관조정위원회는 상비부를 현행 21개에서 15~16개로 줄이자는 안을 들고 나온다. 지금까지 알려진 조정안은 정치부와 노회록검사부를 합치고, 사회부와 은급부를 통합한다. 순교자기념사업부는 역사위원회와 하나가 된다. 학생지도부와 면려부, 다음세대목회운동본부를 (가칭)다음세대면려부로 통합하는 안도 나왔으나 총회까지 변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밖에 총신대, 선거 규정 수정, 사회소송, 지방신학교, 신학 및 이단 이슈, 그리고 노회 분쟁 등에 토론과 조정에 시간을 다수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총회장이 공약으로 발표한 총회장학재단, 총회미래교육원, 복음전래 140주년 기념대회, 총회 규칙 및 시행령 법제화 등은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다.
[기독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