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December 12, 2024

총회 실행위 제3차 회의, 회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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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연합기관 통합의 건”은 각 연합기관인 사단법인의 권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소강석 목사)제105회기 제3차 총회실행위원회가19일 울산 대암교회(배광식 목사)에서 회집됐다.

안건은“한국교회 연합기관 통합의 건”이었다.그리고“기타사항”이었다.총회실행위원회에 관해 총회 규칙에 소집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1주간 전에 소집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회의목적,즉 회의 안건을 공지해야 한다.사전에 공지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1주간 전에 회의목적을 공지하지 않고 결의할 때‘소집 절차’하자로 무효 사유가 된다.

특히 사전 공지할 때‘기타사항’으로 하여 결의할 때에는 사전 공지 의무 불이행으로 역시 무효 사유가 된다. “회의 목적 사항 중 기타사항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소집통지 당시 회의의 목적 사항으로 기재된 바 있는‘기타사항’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과 관계가 있거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기타사항으로 주요결정을 한다면 이는 무효 사유가 된다.총회실행위원회나,총회 임원회 역시 마찬가지이다.각 노회나 교회,개인의 중요한 권리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해놓고 집행하여 법적 효력을 갖게 하려면 회의 소집 절차와 결의방식이 적법해야 한다.뗏법으로 결의한 경우,무효 사유가 된다.

19일 소집된 총회실행위의 안건은“한국교회 연합기관 통합의 건”이다.연합기관의 통합 결의는 본 교단의 권한이 아니다.세 개의 사단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통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세 개의 연합단체는“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등이 있다.이 단체가 통합하는 것은 사단법인의 자기 결정권에 근거하는 것이지 본 교단총회 실행위가 결정한 것은 아니다.

법리적으로 권한 없는 총회실행위가 연합단체 통합의 건을 회의목적으로 총회실행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권한 밖이다.제3차 실행위 소집은 회의목적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합의 건으로 회의를 소집해 놓고 다른 안건을 결의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번 제3차 총회실행위원회의 소집은 시간과 경비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이다.총회 실행위원들은 적어도 노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인사들이다.무엇을 결의하기 위해 울산까지 갔는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연합단체인 한기총,한교연,한교총 등이 연합하여 통합하려면 그에 알맞은 법리이해부터 해야 한다.사단법인 대표들이 모여 통합을 결의하는 방식으로 불가능하다.사단법인의 통합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교단 탈퇴는 민법의 정관변경 규정에 적용하고,합병은 민법의 해산 규정에 적용한다.정관변경은 전 의결권자3분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민법 제42조).그러나 통합은 해산 규정인 민법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를 적용하여“사단법인은 총 사원4분의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그러나 정관에 해산에 다른 정족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세 개의 사단법인인 연합단체가 통합하기 위해서는 한기총,한교연,한교총 모두가 총회로 모여 총회원4분의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합할 수 있다.과연 이러한 절차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필자가 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현재 본교단(합동)총회장인 소강석 목사는 총회장 신분으로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공동 이사장이다.의욕을 가지고 통합을 시도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통합을 위해19일 울산에서 소집된 총회실행위에서 본 교단의 입장을 천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런 형식의 실행위 소집이었다면 회의목적은“한국교회 연합기관 통합의 건”이라고 하면 안 된다.사전 공지 때 결의하고자 하는 회의목적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교회나 노회에서 중요한 결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교단 탈퇴,정관변경,재산처분 등 중요한 결의를 할 때,사전 회의목적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결의할 때 모두 무효가 되는 법원 판례사례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소집 절차에 하자면 결의 방법이 적법했다고 할지라도 원천 무효기 돼 버린다.

당연히 무효결의를 위해 울산에서 총회실행위원회를 소집하였느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관계자들은 이러한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여 입에 거품을 물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인적 단체에서 적법한 절차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은혜라는 점을 인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런 형식이 거대한 본 교단의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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