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 법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의료 전문가에게 성전환 수술 및 양심에 위배되는 기타 절차를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차단하면서 신앙 기반 의사 및 병원 연합이 주요 법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뉴스가 보도했다.
법적 쟁점은 2010년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의 1557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해석으로 성별에 근거한 의료 서비스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2021년에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법이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도 금지하므로 의사가 ‘성별 확인 치료’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섹션 1557의 해석을 발표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미국 제8 순회 항소법원은 3대0 만장일치 판결로 바이든 행정부의 규칙을 막는 의사와 병원 연합의 편을 들어줬다. 항소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 하급 법원 결정을 지지했다.
1557항과 Title VII의 해석은 가톨릭 [고발인]이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위협하기 때문에 ‘종교 행사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된다’고 제8 순회 판결은 하급 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제8 순회 법원은 ‘우리는 지방 법원이 원고에게 영구적인 금지 명령 구제를 부여한 것을 확인한다’는 판결문은 밝히며, 바이든 행정부가 해석을 강제하도록 허용한다면 의사들과 병원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5 순회 법원의 이전 결정에 이어 이 문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두 번째 항소법원이다.
소송을 제기한 베켓(Becket)의 루크 굿리치(Luke Goodrich)는 “연방 정부는 의사들에게 양심을 어기거나 환자에게 영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논란이 되는 시술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것은 환자를 보호하고 최고의 의료 관행에 부합하며 의사가 ‘해를 끼치지 말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따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했다.
정준모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