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 법원은 한 기독교 교사가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별 호칭을 허용한 지역 교육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크리스천 헤드라인즈 16일 보도에 의하면, 버지니아 Lisburg 초등학교 체육교사 Turner Cross는 학교가 출생 또는 생물학적 성별과 달라도 학생이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를사용하도록 제한한, 학군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가 올해 초 정직 처분을 받았다.
크로스는 이 정책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고, 스포츠팀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학교가 허용하는 것을 보고 로던 카운티 교육청을 고소했고, 버지니아 대법원을 포함하여 법정에서 수차례 승소했다.
크로스의 변호인이 15일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로던 카운티 교육청은 크로스에 대한 정직 처분을 삭제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를 복직시키며, 크로스의 변호사 비용 2만 달러를 대신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합의문은 이 지역 교육청과 직원들이 “크로스에 대해 부당하거나 적법하지 않게 행동했다고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라고 명시 했다고 한다.
크로스는 지난 5월 학교 이사회에서 “나는 교사이지만 하나님을 먼저 섬긴다. 또한 생물학적 소년이 소녀일수 있다거나 혹은 반대일수 있다는 단언을 하지 않겠다. 내 신앙에 위배되기 때문” 이라며 “이는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아이에 대한 학대다” 라고 밝혔다.
이에 크로스의 법률 자문을 맡은 ADF(자유수호동맹) 은 “로던 카운티 교사가 언론의 자유 투쟁에서 승리했다”라며 “크로스의 승리”라고 발표했다. ADF 타이슨 랭호퍼 선임 고문은 “교사는 학생들에게 해로우며 거짓이라고 믿는 이념을 장려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되며, 공개회의에서의 발언을 침묵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타이슨 랭호퍼는 “크로스가 이번 합의에 따라 학생들을 계속 가르칠 수 있게 되어 기쁘지만, 교육청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에서 언급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며 다른 두명의 교사(모니카 길, 킴 라이트)가 낸 소송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법적 공방은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랭호퍼는 “공무원들은 단지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중요한 신념에 반대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 언론과 종교활동의 자유는 우리의 핵심 신념에 반하는 메시지를 말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 “며 “따라서 우리는 소송을 통해 이 유해한 학군의 정책 시행을 즉시 중단하여, 의뢰인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할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 어린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성정체성을 선택하고 자유를 준다는 어불성설의 정책과 언론과 종교활동이 제약받는 법의 괴리 사이에서, 기독교인들이 서있는 자리마다 말씀에 입각하여 신앙과 믿음을 지킴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앞장서는 이들을 응원하며 선한 영향력이 널리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
이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