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기도 및 성경 읽기 허용’ 법안도 상원 통과

미국 텍사스주 의회가 공립학교의 모든 교실에 십계명을 영구적으로 게시하고 학생들에게 기도하고 성경 및 신앙서적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텍사스주 상원은 필 킹(Phil King) 의원이 발의한 상원법안 1515(SB 1515)를 통과시켰다.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 텍사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시행된다.
이 법안은 공립학교에 십계명을 설치하는 방법과 관련된 현행법을 수정한 것으로 십계명이 담긴 전시물이 교실 어디에서든 볼 수 있도록 전시할 것과 전시물 제작에 공공기금을 사용토록 보장한 것이다.
필 킹 의원은 “케네디 대 브레머튼 학군(Kenneday v. Bremerton School District) 사건에 대한 2022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이러한 제안이 최소한 법적으로 실현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워싱턴주 공립학교의 축구 코치인 조 케네디는 경기를 마친 후 항상 경기장에서 기도를 해 왔다. 그러나 그는 2015년 경기장에서 기도했다는 이유로 브레머튼 학군으로부터 해고를 당했고, 법정 다툼 끝에 복귀했다.
필 킹 의원은 “상원법안 1515가 발효된다면, 텍사스 전역의 모든 학생들에게 미국과 텍사스 헌법의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십계명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것”이라고 했다.
CP는 “비록 이 법안이 케네디 코치 사건의 대법원 판결 이후 발의되긴 했으나, 1980년 스톤 대 그래함(Stone v. Graham) 사건에서 대법원은 ‘모든 공립학교 교실마다 십계명을 걸어두도록 한 켄터키주 법은 정교분리에 기초한 헌법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했다.
한편, 텍사스주 상원은 종교와 상관없는 공립 학군도 기도하고 성경 읽기에 참여하는 시간을 선택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의 도입을 허용한 상원법안 1396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발의한 메이스 미들튼(Mayes Middleton) 상원의원은 “교내 방송 설비를 통해 기도나 성경 읽기를 할 수 있다. 또 부모가 자녀를 이에 참여시킬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립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른 지침이나 활동의 방해를 받지 않고 개인적·자발적으로 조용하게 기도나 묵상을 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했다.
상원법안 1396은 현재 주 하원 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지난 2021년, 텍사스 주의회는 학교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In God We Trust)”라고 적힌 표지판 전시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고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