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휴스톤 한 공립학교
여교사가 교실에 동성애 도서
비밀리에 비치하다가 적발 돼
주 교육위원회 규정 위반 행위
텍사스주 휴스톤의 한 공립학교에서 여교사가 학생들에게 소위 ‘금지 도서’를 몰래 제공해온 사실이 알려져 학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교사는 텍사스주 교육위원회가 작년에 통과시킨 정책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정책은 공립학교에서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저속한 내용 또는 교육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도서 읽기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학부모들을 더욱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이 여교사는 규정 위반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비밀 도서관’을 계속 확장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텍사스주 가치 향상을 위한 대정부 관계 담당 이사인 메리 엘리자베스 캐슬(Mary Elizabeth Castle)은 “여전히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교실에 음란 서적을 비치하려는 교사들이 있다”며 “교사가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하는 대신 자신의 생각을 설득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점이 한탄스러운 뿐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캐슬은 “아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나 성소수자와 같은 정치적 메시지를 보여주면 쉽게 설득된다. 특히 이러한 주제에 대한 교육이 가정에서 선행되지 않으면 더욱 쉽게 받아들인다”며 “이처럼 부적절한 도서읽기를 선동하는 교사들에 대한 엄격한 법적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학부모들은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자녀 보호를 위한 가정교육 선행에 힘써야 한다.
이데이빗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