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 양자 구도 예상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장 배광식 목사)의 2022년 한 해는 여러모로 분주한 총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의 이슈는 제107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 총회세계선교회(이하 GMS) 이사장 선거라 할 수 있다. 또한 연말을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총장 선임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될 것이다. 그리고 총신대학교 이사회의 정관변경이 마무리되는 해가 될 것이다.
〇 제107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
역대 어느 회기보다 부총회장 선거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 오정호 목사(서대전노회, 새로남교회), 한기승 목사(전남제일노회, 광주중앙교회)가 이미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양자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다.
오정호 목사와 한기승 목사는 본 교단을 이끌어가는 차세대 지도자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치적 성향과 지지 세력의 성향이 전혀 다르다. 또한 오정호 목사는 영남 출신이며, 한기승 목사는 호남 출신이다.
또한 제90회 총회(2005년)에서 이단으로 지목된 교회의 본 교단 허입을 적극적으로 막아내는데 앞장선 오정호 목사와 제90회 총회에 합병하여 합류한 한기승 목사 등의 면면을 볼 때 선거전은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대들이 제105회 총회, 제106회 총회에 이어 제107회 총회의 연장선상에서 한기승 목사에게 총회 리더십을 이어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오정호 목사를 선택하여 향후 몇 년 동안 영남 측으로 교권이 넘어가게 할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이다.
선거 과정에서 그 지지 세력들의 과열 선거운동은 출마하는 본인들에게도 좋지 않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정책대결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과 같은 치열한 선거전에서는 총대들을 어떤 정책으로 설득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각 노회에서 파송한 총대들은 상당히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이제 총회는 과거와는 다른 극단적인 신앙과 신학 논쟁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과거 호남의 정규오 목사와 영남의 이영수 목사와 같은 체제에서 부르짖었던 구호로는 총대들을 설득하지 못한다. 과거의 총대들과 지금의 총대들의 성향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 총회는 WCC를 반대하거나 연합을 반대한다. 그럼에도 WCC에 가입한 교단과 연합활동을 한다. 본 교단 총회 임원회는 연례적인 행사로 통합 측 임원회와 연대를 하며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그런 교단과 연합활동한다. 누구든지 부총회장에 당선되고 총회장에 취임하면 WCC에 가입한 교단과 연합활동을 해야 한다.
밤에는 WCC에 가입한 교단의 관계자에게서 활동비를 받고 낮에는 WCC를 반대한다며 구호를 외치며 활동한 경우들도 있었다. WCC에 가입한 교단과 교단 인사들과 연합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제 제107회 총회는 돈 선거도 조심해야 한다. 치열한 양자 구도에서 증거에 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치명상이 될 것이다. 간혹, 목사직의 명예를 걸고 폭로하는 성향의 총대들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 제107회 총회는 한국교회를 위해 정말 기준과 모범이 될 수 있는 선거전이 치러지기를 바랄 뿐이다.
〇 GMS 이사장 선거
GMS 이사장 선거는 올해 총회 직전인 9월에 있다. 이번 이사장에 자의든, 타의든 2명 정도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양자 구도로 굳어질 경우, 300여 명의 이사 중에서 150여 표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GMS 이사장 선거는 중요하다. 새로 취임하게 될 이사장은 GMS의 장래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 선교사 후보생 지원자 감소와 총회의 선교 정책 방향 전환과 함께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GMS 이사장 선거 역시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〇 총신대 총장 선거
총신대학교 제7대 이재서 총장의 임기는 2023. 5. 24.까지이다. 현재 총장 선출에 관한 법인 정관이 과거 임시(관선)이사회 때에 삽입됐다. 법인 정관에는 총장추천위원회 규정을 두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총장 추천위원회는 총장 임기 만료 5개월 전에 구성하게 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9조의3 (총장추천위원회) ① 총장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기 위하여 총장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2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1>
③ 이사회는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내의 인사를 추천하고, 평의원회는 학생대표 2인을 포함한 나머지 인사를 추천한다.
④ 총장추천위원회는 2명의 총장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⑤ 총장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장 임기 만료 5개월 전에 구성하여 신임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운영한다.
⑥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심의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09.18]
제8대 총장 선거를 위의 규정으로 선출할 것인지, 아니면 이 규정을 변경하여 총장을 선출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는 법인 이사회의 권한이므로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이제 마지막 쟁점은 이사 선임과 정관변경 규정을 어떻게 확정하여 변경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이제 총회의 교권과 총신대 교권이 서로 충돌해서는 안 된다. 계속 소통하여야 한다. 총회가 이사회를 설득하든지, 이사회가 총회를 설득하든지 하여 가장 좋은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과거처럼 총칼 들고 개정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것으로는 안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이다. 적어도 총회의 목사와 장로인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성도들을 낙심케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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