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Nepal)법원은, 한 목사가 기도가 Covid-19 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네팔의 엄격한 개종금지법에 따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돌파(Dolpa) 지방법원은 이번주, 케샤브라즈 아차랴(Keshab Raj Acharya)목사에게 기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치유를 가져온다고 SNS에 알린 이유로 징역 2년과 벌금 $165(20,000 Rupees)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차랴 목사는 지난해 3월 23일 간다키프라데시주 포카라(Pokhara)자택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처음 체포됐다. 그는 2주 후에 풀려났지만 잠시 후 ‘종교적 감정을 격분시켰다’ 와 ‘변절시켰다’라는 혐의로 다시 구속되었다. 3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그는 2020년 7월 3일 약 $2,500에 달하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인터넷에 게재된 그의 바이러스성 영상에는, 아차랴 목사가 신도들 앞에서 “코로나야, 가서 죽어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네 모든 행위는 망해 없어지길 바란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너를 질책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코로나는 떠나고 죽을지어다”고 기도한다.
윌리엄 스타크 (William Stark) ICC 남아시아 지역 담당자는 돌파(Dolpa)지역당국은 1년 이상 아카리아 목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단순히 기독교 목사라는 이유로 처벌할 작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2015년 새 헌법이 채택된 이후 네팔 기독교인들은 새 헌법 26조와 그 재정법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목표로 삼는데 사용될 것을 우려해 왔다.
스타크는 “종교적 자유가 진정으로 그 나라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라면 네팔의 전면적인 개종 금지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아차랴 목사는 지난 7월 석방된 이후 모닝스타 뉴스에 나와 그때가 그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 당시 “나는 내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다. 그분의 뜻이 내가 이 일을 겪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분께서 나를 이 일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희망으로 주님을 올려다 보곤 했다”고 말했다.
네팔 기독교인들은 2015년 9월 새 헌법이 공포되기 전부터 공격을 받아왔다. 민족주의 단체인 힌두 모르카 네팔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자국을 떠나 힌두교로 개종할 것을 요구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헌법 제 26조 3항은 ‘누구도 공법 질서 상황을 교란하거나 한 종교를 다른 종교로 개종하거나, 다른 종교를 교란하기 위해 행동하거나 행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다.
2018년 네팔 정부는 종교개종을 장려하는 것조차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670(약 5만 루피)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헌법의 논란이 되는 부분을 형법에 추가했다.
박해감시단체 ‘Open Door USA’는 네팔을 기독교인이 되기 가장 어려운 50개국 중 세계감시대상국 34위로 뽑았다.
기독교가 핍박받는 국가가 늘고 있다. 전도의 문이 닫혀가고 사악한 탄압은 날로 더해가는 현실이다.
“쿼바디스 도미네 !”
이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