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비치 의무화
십계명 내용은 포스터나 액자형태로
19일, 랜드리 주지사 법안71에 서명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앞으로 유치원부터 주립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서 십계명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는 공화당 소속 제프 랜드리(Jeff Landry) 주지사가 십계명 비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없이 19일(수) 라파예트의 파티마 성모 가톨릭학교에서 최종 사인하면서 발효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루이지애나주는 모든 공립학교 교실 십계명 비치를 의무화하는 첫 번째 주가 되었다.
랜드리 주시자사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법치를 존중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은 최초의 율법 제정자 모세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약성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신이 모세에게 전한 일련의 윤리 규칙이다.
이 법안은 앞서 공화당 도디 호튼(Dodie Horton) 의원이 발의한 하원 법안 71이다.
법안에 따르면, 내년 1월까지 각 공립학교는 교실에 포스터 크기의 십계명 사본을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크기는 최소 11인치 x 14인치의 포스터 또는 액자형 문서 형태로 특정하고 있다. 크고 읽기 쉬운 글꼴로 인쇄해야 하며 십계명 내용은 포스터 또는 액자의 정중앙에 배치하도록 돼 있다.
뿐만 아니라, ‘십계명은 거의 3세기 동안 미국 공교육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단지 종교적 측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십계명이 “우리 주와 정부의 기초 문서” 중 하나라고 설명하며 법안의 목적은 십계명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저항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그들은 이 법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정교분리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합헌성 여부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미 미국시민자유연맹(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루이지애나 ACLU, 정교분리 미국인 연합(Americans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 등은 소송제기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법이 1980년 스톤 대 그레이엄( Stone v. Graham) 판결에 명시된 미국 대법원 판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학내 십계명 비치는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스톤 대 그레이엄 판결은 1980년 켄터키주의 유사 법안에 대해, 미국 대법원이 의회는 종교 편향적 법을 제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사건이다.
십계명 제작 대금은 주정부 지원금이 아닌 기부금으로 제작될 수 있다.
이 법안은 또한 메이플라워 협정, 독립선언서, 북서부 조례와 같은 다른 역사적 문서도 교실에 비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텍사스, 오클라호마, 유타 등 다른 주에서도 교실 내 십계명 비치를 요구하는 비슷한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이데이빗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