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December 22, 2024

美 대법원, 워싱턴주 ‘성전환자 치료’ 금지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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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상담치료’ 금지 주법, 이의 제기 심리 거부

미 대법원은 워싱턴주의 ‘동성애자 전환 치료’ 금지에 대해 한 기독교 치료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이 법이 계속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미대법원전경. ©미대법원 홈페이지

11일(월) 오전에 발표된 ‘오더 리스트’에 따르면, 미 고등법원은 브라이언 팅글리 대 워싱턴주 법무장관 로버트 W. 퍼거슨 사건에 대한 인증 영장 청구를 논평조차 하지 않고 기각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 결정에는 대법관 클라렌스 토마스와 사무엘 알리토의 반대 의견서가 별도로 제출됐다. 이 의견서에서 토마스는 “내용이나 관점에 따라 언론을 제한하는 법은 위헌으로 추정된다”며 “주법은 국가 이익에 크게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유지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워싱턴주가 주법을 통해 논쟁의 한 쪽을 침묵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미 제9순회법원은 이 소송에 대한 전체 법원의 재심리 거부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소송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상원 법안 5722에 서명했는데, 이 법안은 주정부 면허 치료사의 미성년자 대상 ‘성적 지향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전환치료’ 또는 ‘회복치료’로 불리는SOCE 치료는 개인의 동성 성적 매력을 줄이거나 없애려는 상담과 관련이 있다.

물론 이 법이 종교 단체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지만, 팅글리는 이 예외가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2021년 워싱턴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이 법은 종교적 상담사의 진료는 예외라는 것 외에는 종교적 차원을 보호하는 별다른 언급이 전혀 없다.

이에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2022년 9월 만장일치로 팅글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의견을 냈다.

그 당시 순회 판사 로널드 M. 굴드가 작성한 법원 판결 의견서에 따르면,  주정부 면허 소지자가 메스가 아닌 상담 의료행위라도, 주정부가 치료의 안전 여부를 제기한다면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적었다.

지난 11월 초, 로마 교황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성전환자도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대부모로 섬길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성소수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례받을 권리가 있고, 동성부부의 자녀에게도 유아세례가 가능함을 공식화한 것이다. 동성애는 ‘죄’라고 명시한 가톨릭 교리가 점점 무색해지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현상의 단면이다. 생명 구원의 복음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다.

이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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