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December 22, 2024

“UMC 한인목회자 재파송불가 통보, 부당한 처벌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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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이철구 회장 입장문 발표

(Photo : 기독일보) 남부플로리다연합감리교회 이철구 목사

UMC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총회(회장 이철구 목사 이하 한교총)는 최근 미 서부지역 한인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재파송불가 통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UMC 가주태평양연회는 지난달 서부지역 한인연합감리교회 3 교회인 남가주주님의교회(이낙인 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류재덕 목사),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목사)의 담임목사에게 ‘감독이 연회를 이끌고 가는 방향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 재파송불가를 통보했다.

한교총은 ‘기습적인 재파송불가 통보는 한인 목회자들이 UMC 감독과 연회의 진보적인 방향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철구 목사는 “한인목회자에 대한 파송불가 명령은 다른 의도가 있는 파송과 행정적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며 “파송 협의 과정도 없이 연합감리교회의 장정을 준수해온 3분의 한인 목사님들에게 일방적으로 내려진 파송불가 통보는 전통주의 신앙관을 가진 한인목회자들에 대한 처벌적 파송”이라고 비판했다.

이 목사는 “UMC 감독들은 2019년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교단 특별총회에서 전통주의 장정을 유지하면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기존의 ‘한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보는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을 뿐 아니라, 더욱 강력하게 <인간의 성> 이슈에 대한 규제조항을 추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정이 불법이라고 규정한 안수와 파송을 지속해 오고 있다”며 “전통주의 성향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해 휘두르는 불법적 행위를 간과한다면 전국의 한인교회들은 교단 조직만을 지키려는 교권주의자들이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파송의 칼’에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교총은 한인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신앙적 양심에 따른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법적 파송, 또는 인종차별주의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다할 계획이다.

한교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교회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이 뜻을 같이하여 도움을 요청해 올 경우, 교단법인 연합감리교회 장정은 물론 사회법에 의거하여 한인교회를 보호할 것”이라며 “한인교회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며, 교회와 목회자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는 입장문 전문.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재파송불가 조치에 대하여

지난 4월 21일(수), 가주태평양연회 하기야 감독님이 서부지역 대표적인 한인연합감리교회 3개 교회(남가주 주님의교회, 밸리연합감리교회,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담임목사에게 일방적으로 재 파송불가 통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기야 감독님의 한인목회자에 대한 파송불가 명령은 납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다른 의도가 있는 파송과 행정적 조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한 숫자의 한인연합감리교회 교인들과 목회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교권주의자(Institutionalist)들의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감독님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기나긴 코로나 팬데믹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으며 아시안 혐오 범죄가 급증함으로 인해 물리적 위험에 처한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이나 배려가 없는 파송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연합감리교회의 장정을 준수하며 교회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으며 교회 성장을 이루며 섬겨오던 3분의 한인 목사님들에게 기습적으로 재 파송불가를 통보했는데, 이는 장정이 감독에게 부여한 파송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더구나 그 이유가 감독님과 연회의 진보적인 방향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배경으로 보여지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연합감리교회는 2019년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교단 특별총회에서 전통주의 장정을 유지하면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기존의 “한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보는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을 뿐 아니라, 보다 강력하게 <인간의 성> 이슈에 대한 규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성향의 감독님, 그리고 미국내 다수 연회와 교단 지도자들은 연합감리교회의 장정에 대한 불복종을 공공연히 선언하고, 장정이 불법이라고 규정한 안수와 파송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교단의 지도자 분들 스스로는 연합감리교회의 장정을 무시하고 어기면서, 교단의 법인 장정을 지키려는 한인교회에 교단지도자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한인 목회자에 대한 재 파송불가 명령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많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구성원들에게 장정을 지키지 않는 감독님의 파송이나 행정적 처분이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번에 파송불가 통보를 받은 교회와 목회자, 어느 누구도 새로운 파송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요청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파송통보가 장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파송 협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전통주의 입장을 지닌 한인교회와 한인목회자들을 향한 처벌적 파송(Punitive Appointment)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앞으로 근거 없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직명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전망은 감독님들의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결정이며, 연합감리교회의 장정을 어기는 행위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의한 결정과 파송이 한인교회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교단이 보여주고 있는 구조적인 인종차별주의(Actions of Systematic Racism)의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들은 혼란한 교단상황에서 교단법인 장정이 준수되고, 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런 처벌적 파송은 전통주의적 신앙에 대한 핍박이기에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교단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한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단법은 감독님과 감리사님들의 위법한 행위를 장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장정 2702 조 1d, 1f – 연합감리교회의 장정과 질서에 불순종한 경우와 다른 목회자의 목회를 훼손한 행동 Disobedience to the order and disciplin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2702.1d), Relationships and/or behavior that undermines the ministry of another pastor (¶ 2702.1f)) 장정이 부여한 감독님들의 파송권이 교회와 목회자들에 의해 그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장정을 지키는 감독님들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단 지도자들의 초법적인 행위와 전통주의 성향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해 휘두르는 불법적 행위를 간과한다면 전국의 한인교회들은 교단 조직만을 지키려는 교권주의자(Institutionalist)들이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파송의 칼’에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총회는 이러한 교단의 현실 속에서 미전역 한인교회들이 <인간의 성 이슈>라는 높은 파도에 침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인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부당한 파송을 받거나 구조적인 인종차별주의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동원가능한 모든 역량을 다하여 지킬 것입니다.

이에 한인교회총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교회의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이 뜻을 같이하여 도움을 요청해 올 경우, 교단법인 연합감리교회 장정은 물론 사회법에 의거하여 한인교회를 보호하고, 한인교회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며, 교회와 목회자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장정을 의도적으로 어기고 무시하는 불법적 처사, 신앙과 양심에 따른 선택을 무시하는 교단지도자, 감독님들의 불공정하고 불의한 파송에 대해 모든 한인교회와 연대하여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과 우리 연합감리교단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총회

회장 이철구 목사

/ 기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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