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July 21, 2024

CA LA 카운티…“LGBT 확인에 연령제한 안 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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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아동의 성적 지향’
연령 제한 없는 질문 규정 마련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의 사회 복지사(Social Worker)는 앞으로 10 세 연령대의 어린이들에게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질문 규정을 공식화했다.

카운티 아동가족서비스국(DCFS) 대변인은 사회복지사는 특정 연령에 대한 제한 없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의사 표현’(SOGIE)에 대한 대화를 하도록 하는 정책을 밝혔다.

▲LGBT 깃발.©Colossal Cranium 유튜브 채녈 동영상 캡처

이러한 카운티의 정책과 관련, DCFS가 CP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그 이유를 ‘LGBT’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정신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다시말해, 이러한 대화를 통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에게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환경 조성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아동복지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동복지국 정책에는 ‘아동(또는 미성년자가 아닌 부양가족)에게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및 표현’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옳고 그른 연령대는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정책은 또한 아동의 “성적 지향은 기밀이며 아동이 … 정보 공유를 허가하지 않는 한 법원 보고서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며 그 이유는 “부모의 공개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지향을 공개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라고 명시돼 있다.

DCFS 홈페이지에는 LGBT 청소년을 위한 전용 페이지가 있으며, 이 페이지에는 청소년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및 표현(SOGIE)’을 향상시키는 안전하고도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기관의 약속이 명시돼 있다.

DCFS 홈페이지에 따르면, LGBT 아동은 ‘실제 또는 LGBT 성향의 이유로 괴롭힘이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이러한 아동들이 ‘SOGIE를 변경하려는 시도에 노출돼서는 안 되며, LGBT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게 SOGIE를 숨기도록 강요당해서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DCFS 홈페이지에는 ‘자녀가 LGBT라고 생각하는 경우 알아야 할 5가지 사항’과 함께 ‘LGBT는 현상이나 대안, 또는 질병’이 아니며 ‘왼손잡이처럼 인간 조건의 자연스러운 변형일 뿐’이라는 문구까지 포함된 디지털 전단지까지 올려져 있다.

이 디지탈 전단지는 심지어 LA 카운티의 ‘LGBT로 확인된 청소년과 아동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하는 LA 카운티 LGBT 아동 학대 예방 위원회에 링크돼 있다.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는 위탁 양육 기관이 LGBT로 확인된 아동을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에 배치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한 바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 아동가족국은 위탁 양육 시스템에서 LGBT 아동에 대한 규칙을 공개했다. 그 내용은 ‘관련 기관은 LGBT 여부 확인과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에 LGBT 아동을 배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갈수록 더욱 절실하다.

이영인 기자

▲LGBT 아동 보호 전단지.©dcfs.lacount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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