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October 17, 2024

CA, 타주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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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회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보호법안’ 통과시켜

사진: 트랜스젠더 깃발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부모의 허락 없이도 타주 미성년자가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보호법안’을 통과시켰다.

보수 단체들은 이러한 법안 통과는 ‘아동학대’와도 같은 끔찍한 일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CBN 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보호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스캇 위너 주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된 이 법안(SB107)은 사춘기 차단제나 성호르몬 약물 또는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타주 거주 미성년자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임시 긴급법안’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너는 “텍사스, 앨라배마, 아이다호 등 타주에서는 미성년자에게 트랜스젠더 치료를 허용하는 부모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트랜스젠더 아동에 대한 학대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 단체인 캘리포니아가족위원회(CFC)의 조나단 켈러 회장은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전국의 미성년자들에게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오픈 마인드를 선언하는 법안으로 어린 아동들에게는 치명적인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클로이 콜(18)은 “15살에 성전환 수술받은 것을 후회한다. 그 당시 나는 성별 불쾌감 진단을 받은 후 의사의 권유로 유방절제술을 받았다”면서 “이는 오진이 아니라 학대였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법안은 자신처럼 성별 혼란을 겪는 미성년자들에게 수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도 같은 황당한 법안’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캘리포니주 변호사 에린 프라이데이는 “이 법안은 타주의 미성년자가, 부모 허락 없이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법안으로 부모의 통제권리를 상실시키는 잔인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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