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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1, 2025

CA 치노밸리 통합학군…“개회기도는 종교자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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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기도는 유익한 역사적 관행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학군이 기도로 회의를 시작하는 것은 종교자유의 권리라며 개회 기도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이러한 사실은 신앙과 자유를 위한 옹호 단체(Advocates For Faith & Freedom, 이하 AFFF)의 조엘 오스터 변호사가 CBN 뉴스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알려졌다.

오스터 변호사에 의하면, 해당 학군은 치노밸리 통합학군으로 제9순회법원의 기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조치를 취했다. 기존 명령은 교육위원회가 기도로 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금지한 조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스터 변호사 법률팀은 교육위원회의 개회기도는 오랜 미국 전통에 따른 것으로 이를 허용하는 정책 수립 가처분 명령 해제 동의안을 제출했다.

오스터 변호사는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 “10년 전에, 치노밸리를 상대로 학교 이사회 회의를 기도로 시작하는 관행이 설립 조항을 위반했다는 소송이 제기됐고, 제9순회항소법원은 소위 ‘레몬 테스트’에 근거하여 이에 대한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며 하지만 “미식축구 감독 조 케네디가 50야드 라인에서 기도하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위 ‘레몬 테스트’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레몬 대 커츠맨 사건(Lemon v. Kurtzman, 403 U.S. 602 (1971))은 국교금지조항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유명 판례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정책에 대한 위헌심판이다. 이 판결에서 유명한 레몬심사기준(레몬 의테스트)이 생겼다.

오스터 변호사는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개회기도는 헌법 초안 작성 이전부터 내려오는 역사적 관행이다”며 “기도로 회의를 시작하는 것은 당면한 주제에 집중하도록 돕는 등 긍정적인 유익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스터 변호사는 “현재 치노밸리 통합학군은 교육위원회의 회의 전 개회기도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결국은 법원이 개회 기도 허용을 요구하는 학군의 손을 들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데이빗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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