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에서 기자회견 갖고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열어
전국 신학대 교수 514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3일 오후 1시30분 총신대학교 제1종합관 2층 주기철기념관에서 ‘독소조항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법 반대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모임은 정승원 교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 조직신학)의 진행으로 최승락 교수 (고려신학대학원 원장, 신약학)가 기도를 인도했다. 이재서 총신대 총장과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김학유 총장은 인사말을 전했다.
성명서 발표는 라영환 교수 (총신대학교 교목실장, 조직신학)가 맡았으며, 이승구 교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하재성 교수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 상담학), 장세훈 교수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학) , 박재은 교수 (총신대학교, 조직신학, 윤리학) 등이 장혜영 의원과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신학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모임은 박형용 교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전 총장)의 기도로 마쳤다.
514명의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창 1:27) 양성평등을 명시한 헌법(제36조)에 근거하여, 남성, 여성 이외에 개인의 취향에 따른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을 명시한 차별금지법(제2조 1, 4, 5호)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의 제도를 만드시고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창 2:24)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제19조)에 근거하여, 성적지향에 따른 성별변경, 동성애 및 여러 종류의 성행위(제2조 4호) 등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제3조 1호) 건전한 사회 윤리를 파괴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성명서
우리는 현재 일부에서 입법화를 시도하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건전한 신학교육과 교회의 진리 선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 법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1. 우리는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노약자 등이 우리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을(창 1:27) 믿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어떤 이유로도 그들이 사회적 기회에 있어서 차별받는 것을 반대한다.
2. 우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성경적 신학을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과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제10조)에 근거하여, 신실한 목회자 후보생의 선발과 경건한 생활 지도를 무력화하고 성경적 신학교육 자체를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제31조와제32조)의 입법을 반대한다.
3. 우리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창 1:27) 양성평등을 명시한 헌법(제36조)에 근거하여, 남성, 여성 이외에 개인의 취향에 따른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을 명시한 차별금지법(제2조 1, 4, 5호)을 반대한다.
4.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의 제도를 만드시고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창 2:24)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제19조)에 근거하여, 성적지향에 따른 성별 변경, 동성애 및 여러 종류의 성행위(제2조 4호) 등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법적으로 금지함으로 (제3조 1호) 건전한 사회 윤리를 파괴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반대한다.
5. 우리는 성경 말씀(롬 1:26-27)에 근거하여 동성애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는 동시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용서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에 의하여 영적으로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새사람이 되는 길이 있음을 믿으며(행2:38), 교회는 이와같이 회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갱신의 공동체임을 천명한다.
6. 우리는 독소조항인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차별금지를 입법하기 위해 이를 포함한 24가지의 차별금지 사유(제3조 1호)를 들어 국민의 신앙·양심·학문·사상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과(제44조 1항) 손해액의 2~5배에 달하는 최하 500만원 이상의 징벌배상금(제51조3항) 등 각종 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역차별하게 될 전체주의적 차별금지법(제56조, 제57조)의 제정을 반대한다.
7. 이에 우리 신학교육 기관들의 교수회는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시민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사회와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2년 6월 3일
포괄적 차별 금지법안과 평등 법안을 반대하는 전국 신학 대학 교수들 일동
뉴스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