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총회임원회서 결의 … 규칙부 임원은 천서 제한키로
총회임원회가 2월 10일 대전 판암장로교회(홍성현 목사)에서 제14차 회의를 열고, 제107회 총회 선거를 제105회기 총회선거규정(현행)대로 치르기로 했다. 또 총회 선거 개정과 관련해 논란을 빚은 규칙부 임원들을 천서 제한키로 했다. 최근 총회본부에 난입해 소란을 피운 성석교회 교인들에 대해서는 서경노회와 함경노회로 하여금 조사 후 징계하도록 지시키로 하고, 이를 시행치 않을 경우 해당 노회 천서를 제한키로 했다.
총회임원회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제106회 총회가 총회임원회에 개정 논의 전체를 위임했다며, 규칙부가 총회임원회가 처리한 개정안을 제외하고, 제105회기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올린 상정안만을 다룬 것은 월권이라고 판단했다. 임원들은 또 2월 8일까지 선거규정을 처리하라는 총회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도 규칙부의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
혜린교회와 문제와 관련해 중앙노회의 혜린교회(이바울 목사) 복귀 청원과 김낙주 목사의 혜린교회 행정중지 해제 청원 건에 대해서는 보류키로 했다. 이외 이능규 목사의 상소장 기각 건에 대한 재심 신청과 뉴질랜드노회 로토루아 갈릴리한인교회 박송수 집사 외 10인의 뉴질랜드노회 고발장 처리도 보류키로 했으며, 성석교회 문제와 관련해 시위가 이어지고 총회본부 업무가 방해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무총장에게 총회본부 안전대책을 맡기기로 했다.
기독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