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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2, 2025

총신법인이사회…“총회와 합의대로 정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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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회의, 사유화 방지책 등 3가지
총회 때 보고, 총회가 이사 8명 추천

총신대 법인이사회(이사장 화종부 목사)가 제13차 회의를 열고, 9월 5일 총회 측과의 합의안대로 총신대 정관을 개정키로 했다.

총신대 법인이사회(이사장 화종부 목사)가 9월 19일 총신대 사당캠퍼스에서 제13차 회의를 열고, 9월 5일 총회 측과의 합의안대로 총신대 정관을 개정키로 했다.

총신대 사유화 방지를 위해 정관 제1조(목적)와 제36조(해산) 등 총신대의 존폐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조항 개정은 반드시 총회 인준을 받도록 하고, 법인이사회 과반인 8명을 총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임, 또 총신대 운영이사회는 후원이사회로 전환한다 등의 내용이다.

법인이사회는 합의안대로 정관을 개정하되, 법인정관개정위원회에 맡겨 관련 시행세칙까지 개정(신설)해 이사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앞서 총신대 법인이사회 이사장, 서기, 법인정관개정위원장은 9월 5일 총회장, 목사부총회장,총신정관개정소위원장과 만나 총신대 정관 개정과 관련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총신대 법인이사회가 총회 측과의 합의안대로 총신대 정관 개정을 결의함에 따라 제110회 총회에서 총신대 정관 개정 안건과 총신대 보고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총신대 운영이사회 복원 건 역시 총회와 총신 간 합의안대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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