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무시 또는 맹신
그리스도인은 교회법에 대해 ‘불신주의’와 ‘맹신주의’라는 양극단으로 존재한다. 교회법을 아예 무시하거나 지나칠 정도로 맹신하는 양극단은 교회 본질적인 정신을 구현하지 못한다. 교회법의 불신주의와 맹신주의의 양극단은 교회 분쟁을 초래한다.
교회법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언제나 변하기 마련이고 동시에 불완전하다. 교회는 신앙의 유산을 갖고 있지만, 분명히 ‘교회법’은 지상 유형교회의 ‘산물’이기에 이를 무력화 할 수 없다.
칼빈이 로마교회를 향한 창과 검은 교리(신앙고백)와 교회법이었다. 신앙고백은 그의 <기독교강요>었고 교회법은 <제네바 교회법>이었다. 이것으로 반교회적인 로마교회를 대항했다.
칼빈의 <제네바 교회법>은 칼빈의 <기독교강요>에서의 교회론의 변화에 따라 발전 보완되었다. 비가시적교회론(무형교회론)만을 주장한 초판과 달리 제2판에서는 스트라부르스에서 마틴 부처를 만나 그곳에서 프랑스 피난민교회를 목회하고 다시 제네바로 돌아온 그의 교회론은 변화를 가져왔다.
비가시적교회론(무형교회)에서 가시적교회론(유형교회)을 함께 강조하게 되었다. 칼빈은 20년 동안(1541-1561) 무형교회론과 유형교회론 속에서 교회법을 완성했다.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의 정치편과 권징조례, 예배모범 등은 교회법은 교회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인 정치편의 제2장은 교회론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관리 부분의 배열은 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 순이었으나 이 순서 중에 예배모범과 권징조례가 바뀌어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순으로 배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장로회헌법은 중세 천 년을 이어온 가톨릭교회 대법전과 칼빈의 제네바교회법, 웨스트민스터헌법, 미국 북장로교와 남장로교 헌법을 통해 한국의 장로교헌법이 정착되었다.
따라서 헌법의 자구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 성경의 원리뿐만 아니라 과거 교회법에 대한 역사적인 발자취를 상고할 필요가 있다.
이제 사탄은 교회로 접근하지 않고 교회정치와 법을 가지고 접근한다. 이 말은 500년 전에 칼빈의 제자 베자가 한 말이다. 교회 분쟁은 성령의 역사라 할 수 없다. 분쟁의 현장은 주로 교리 문제가 아닌 정치적, 교회법적인 문제이다.
이단자나 사탄은 이런 약한 부분을 통해 교회 내에 침투한다. 이런 이단자들은 교회 담임목사를 이용할 수 있고 장로 등 일반 신자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들은 언제나 교회를 대항하는 자들이다. 대항할 때 자신들의 주장은 무형교회로 접근하여 유형교회를 정죄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의 전국 교회는 교의적인 분쟁이 아닌 교회법의 분쟁이다. 모두가 다 전문가이며 법통이다. 이런 이유로 정확한 조문의 근거와 해석의 근거없이 노회와 총회에 출입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법 지식으로 “무식이 용맹”을 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특히 예배모범 제17장의 해벌은 제16장의 시벌과 연동되어 있다. 이런 체계를 무시하고 예배모범 제17장 조문의 자구를 자기 유리한 입장에서 읊조린다. 이는 교회를 파괴하는 올무가 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 한국교회법연구소의 <교회법>(통권 제30호)에서 권징조례 제100조와 확정판결 원리와 충돌에 관한 글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교회 정관에 어떤 규정을 두어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지의 논지를 발표한 바 있다.
2025년 새해가 밝았다. 한국교회법연구소에서 발간한 <교회법> 신년호 특집은 <예배모범> 제16장과 제17장을 분석 연구하는 결과물을 발표하려고 한다.
헌법의 자구를 선동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교회를 파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제 칼빈의 제자 베자가 500년 전에 한 말을 기억해야 한다. 더 이상 정최와 잘못된 법 해석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리폼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