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사역자대회 및 공청회 개최 예정
예장합동,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위원장 유홍선 목사)는 12월 16일 총회회관에서 여성사역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성강도사제도 시행 및 여성 사역 개발과 관련해 당사자인 여성사역자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신신대원여동문회(회장 이주연 전도사)와 총신신대원총여동문회(회장 양창문 전도사), 총신신대원여원우회(회장 윤서진 전도사), 전국여교역자회(회장 김순임 전도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총신신대원여동문회는 지난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83명의 동문을 대상으로 제109회 총회에서 결의된 ‘여성강도권’에 대한 찬반 의견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70명의 동문(84%)이 여성강도권 결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하는 이유(복수 선택)로는 “강도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34%), “여성안수로 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25%), “여성사역자 대우가 달라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22%), “노회 소속이 가능해지기 때문”(16%) 등이었다. 반대는 10%(8명)로, 주된 이유는 여성강도권 결의가 “여성안수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40%)는 것과 “강도권이 주어지더라도 대우가 큰 변화가 없을 것”(21%)이라는 우려 섞인 의견이었다.
총신신대원여동문회 회장 이주연 전도사는 “여성안수로 갈 수 있는 헌법 수립과 남녀 차별 없는 강도권 추진, 총회 산하 신학교에서 여성안수에 대한 연구 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 중 여성사역자 처우개선에 대한 결과와 관련해 “여성사역자로서 인격적으로 대우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여전히 목회현장에서 여성사역자로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여성강도사의 노회 소속과 관리에도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여교역자회 회원들 또한 위원회가 여성사역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힘써 줄 것을 요구했다. 문이순 증경회장은 “제109회 총회에서 강도권을 허락해 주셔서 여성사역자들이 강단에서 공식적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감사”하면서도, “은퇴 후 여성사역자들의 거취 문제 등 복지 문제를 비롯한 실질적 처우 개선에도 보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홍선 목사는 “이번 회기에 여성사역자의 실질적 처우 개선과 사역 개발 등에 있어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여성사역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선한 길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성강도권과 관련해 목회현장에서 남성과 동등한 처우 및 사역 보장에 대한 여성사역자들의 요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는 한편, “여성사역자 처우 개선과 사역 개발에 있어 최소한 총신신대원 출신 여성사역자들이라도 한 목소리, 한 팀이 돼 위원회와 소통하며 협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성강도사관련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이상학 목사) 위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위원장 이상학 목사는 “제109회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 헌법 전문가들의 견해와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 그리고 여성사역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여성강도사와 관련한 헌법 개정안을 잘 만들도록 하겠다”며, “현재 총회 수임사항이 여성사역자 강도권에 한한 것이기에 여성사역자들이 향상된 지위에서 강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고 분과를 조직했다.
이날 위원회는 여성강도사제도 시행관리 및 정착분과(분과장 김종균 목사 위원 신규태 목사 심재기 장로)와 여성 사역 개발 및 훈련분과(분과장 장성우 목사 위원 박노섭 목사) 등 2개 분과를 조직했다. 또 총무 이현우 목사가 여성 사역 개발 및 훈련분과 업무에 협력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109회기 전체 위원 워크숍과 전국여성사역자대회 개최, 헌법개정위원회와의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성강도사관련헌법개정위원회는 간담회 직후 회의를 갖고, 108회기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가 제109회 총회에 청원한 헌법 개정안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기존의 헌법 개정안을 참고해 개정안 초안을 만들기로 하고, 내년 1월 중순경에 전체위원 워크숍을 열어 헌법 개정안을 위원 전체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워크숍 일정과 강사 선정 등은 임원회에 맡겨 정하기로 했다.
[기독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