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
젠더 이슈 책을 읽고 나눔 강요해
미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 학생의 학부모는 자녀가 재학 중인 공립 초등학교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유는 가족의 종교적 신념과 위배되는 프로그램에 자녀를 참여 시키지 않을 권리를 학교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카를로스와 제니 엔시나스로 알려진 이 학부모의 아들은 11세로, 현재 캘리포니아주 엔시니타스 연합교육구에 속한 라 코스타 하이츠 공립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문제의 발단은 자녀가 책을 읽은 후 5세 어린이들과 함께 비디오를 시청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참여하도록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담임 교사가 학생의 종교적 신념과 상충되는 활동을 강요한 것과 같다고 법률대리인 퍼스트 리버티가 설명했다.
엔시나스의 자녀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내 그림자는 분홍색’ (My Shadow is Pink)이라는 책 낭독회에 강제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엔시나스에 의하면,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은 5학년과 유치원생이 짝을 이루어 주 1회 한 시간 정도 함께 하며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보통은 놀이터에서 같이 놀거나 5세 유치원생이 선택한 책을 읽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다.
엔시나스는 아들이 이상하게 여긴 ‘내 그림자는 분홍색’이란 책을 훑어 본 후, 논란이 많고 복잡한 주제를 다루는 내용을 어린 동생들에게 전하는버디 프로그램(일대일 모니터링)에 사용한다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이 책의 중심 내용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있다는 것이다. 엔시나스는 즉시 학교 측에 항의했고 처음에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자녀가 비슷한 활동을 하지 않도록 보장받기를 원했으나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오히려 이러한 이슈가 다른 학부모들에게 영향을 주고 교사들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불평했다.
법률대리인에 의하면, 엔시나스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수업에서 자녀를 제외시키려는 자신의 노력이 누군가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퍼스트 리버티의 부 변호사이자 엔시나스 대리 변호사 카일라 토니는 “이 상황이 부모와 법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문제가 된다”며 “부모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있으며, 특히 종교적 믿음이 작용할 때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토니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또 다른 요소, 특히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은 엔시나스 아들이 강제로 해야만 했던 활동이다”며 “아들은 유치원 친구와 함께 책을 봐야 했을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유치원 친구에게 ‘너를 상징하는 색이 뭐야? 하고 그 색으로 5살 아이의 그림자를 그려야 했다. 이러한 행위는 본질적으로 강요된 발언이며, 특히 양심에 반하는 경우 학생의 참여를 강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토니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연방 법원 시스템을 통해 ‘책임과 변화’를 확보하고 가족이 원하지 않는 수업에서 자녀를 빠지게 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는 헌법과 주법에 따라 이와관련된 거부권 행사 권리가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법은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학부모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모든 일을 그냥 잊고 넘어가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지만,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엔시나스 가족의 의지는 어쩌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될 것이다.
이영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