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December 22, 2024

한국 대법원…“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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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파기 촉구에도 승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동성애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동반연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고법의 관련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판결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제한한 것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동성커플도 사실혼 관계와 마찬가지로 정서적,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동성 커플인 A씨는 B씨와의 법적인 혼인관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지난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등하단 연락을 받고 B씨를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같은해 10월 공단은 피부양자 인정조건에 부합하지 않다며 자격 인정을 무효화했고, A씨가 이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1년 1월 “혼인은 남녀의 결합”으로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이 작년 2월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판결 결과가 뒤집혔다.

공단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작년 3월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대법원은 1년 가까이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서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 등을 다루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사실상 혼인관계자가 이성이 아닌, 동성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처분한 것은 합리적 처분이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사실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절차에 있어서도 “피고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었어야 하는데, 사전통지절차가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 법률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피부양자에 포함된다라는 규정이 없지만, 내부 지침을 마련해 사실상 혼인관계의 배우자라도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해왔다”면서 이번 판결이 “형평성 의무 이행을 위해서도 적법한 조치”라고도 전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에서 동성동반자를 배제하는 법률이 없는데, 이를 배제할 경우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이 전통적 가족개념을 논하는 법이 아니라 기본적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제도에 관련된 것임을 감안할 때 동성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민법 또는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민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문제는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즉각 우려의사를 밝히고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동반연은 “대법원은 동성애 관계의 상대방에게 마치 법률혼 배우자와 똑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판결을 내렸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해 행정법상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동반연은 “대법원이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면, 이후 소득공제, 각종 연금,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등 모든 사회보장 혜택을 인정해 달라는 줄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결국 동성결합 제도화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이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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