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December 22, 2024

美 사우스캐롤라이나주…동성애 가정에 “아동위탁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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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기독교인 포스터 캐어(아동위탁 프로그램) 거부가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아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피킨스 소재 『Miracle Hill Children’s Home』전경 ©홈페이지

최근 美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법원은 기독교 포스터 캐어(위탁아동 프로그램) 기관이 비기독교인의 포스터 캐어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해도 후원하거나 상호 협력하는 것에 ‘문제없다’ 판결했다고 CP가 보도했다.

2019년, 가톨릭 신자인 에이미 마돈나라는 여성은 자신이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미라클 힐 미니스트리 포스트 캐어 기관으로부터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당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미국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 지방법원의 조셉 도슨 3세 판사는 지난달 말 마돈나가 미라클 힐로부터 포스터 캐어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당한 것은 불법이나 차별적인 처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도슨 판사는 판결문에서, 마돈나가 주장하는 개종의 강요 흔적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도슨 판사는 또한 미라클 힐이 2021년 7월 1일부터 포스터 캐어 정부 지원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결했다.

같은 날, 도슨 판사는 로저스 대 보건복지부 판결에서도 동성 커플의 포스터 캐어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해도 주정부는 포스터 캐어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피고측 변호를 맡은 베켓의 부사장 겸 수석 변호사인 로리 윈덤은 이 두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자칫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잃을 위험에 처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포스터 아이들을 위한 소중한 승리”라며 기뻐했다.

그는 “종교적인 포스터 캐어 기관을 폐쇄하고 포스터 캐어 가정 수를 줄이려는 시도는 법과 상식을 위반한 것”이라며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기독교 포스터 캐어 기관의 손을 들어주고 법원이 이들을 보호해준 것에 대해 감사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의 부정적 환경으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는 아이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불우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기독교 포스터 캐어 기관이며 가정이다.

이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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