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December 23, 2024

나성서부교회 “최종 승소 확정” 복음전도 ‘사명’ 앞장 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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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 최종 승소 법원판결 확정, 교회 본연의 역할 기대

나성서부교회 전경.

세계예수교장로회총회 WPC 나성서부교회(임시당회장 최종석 목사, 윤능구 장로)는 그동안 고주모 목사, 라명철 목사, 김범규 장로 측이 제기한 소송이 깨끗이 정리되어 교회 본연의 사명 감당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올해 2월 14일, 지난해 12월 21일 잠정 확정(본지 12월 23일자 기사)됐던 법원판결 내용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마무리됐다.

판결문 1-2페이지

이에 더해, 패소한 고주모 목사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 중 발생한 비용도 배상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추가됐다.

이 최종 판결문은 나성서부교회가 세계예수교장로회총회 WPC 소속으로, WPC 총회 헌법하에 있어야 함을 확실히 했다. 따라서 2019년 10월 29일, WPC 총회로부터 임시 임명됐던 고주모 목사를 대체 임명한, 임시당회장 최종석 목사와 윤능구 장로는, 총회가 임명한 바로 그날로부터 나성서부교회 제반사항을 관장할 법적 실질적 책임자임을 재차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원고 측이 2020년 1월 27일 디파짓한 본드 비 25,000 달러와 그 이자, 원고 고주모 목사 측에 승소한 피고 최 목사(윤 장로) 측의 소송 관련 비용(관련 법령-Civil Procedure Section 1032에 따라)을 피고 측 대리 변호사를 통해 나성서부교회에 배상할 것도 명령했다.

이로써 지난 2019년 11월 고주모 목사 측이 제기한 소송으로 그동안 교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나성서부교회는 이제 큰 짐을 벗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나성서부교회 임시당회장 최종석 목사와 윤능구 장로는 이번 최종 승소 판결 앞에 “하나님이 나성서부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됐다. 그리고 복음전도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된다”며 “그동안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고와 기도로 협력해 준 총회원, 노회원, 그리고 성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791년 12월 15일 채택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자유로운 종교활동, 언론과 집회의 자유, 그리고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 등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힘없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국가가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는 선용 목적이지 악용 목적의 법을 제정하지는 않는다.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 법은 다분히 인본주의적 기초위에 세워진다. 그런 인본주의적 바탕 위의 세상 법에, 신본(하나님에 의해) 위에 세워진 교회가 다스림을 받을 수는 없다. 교회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경고한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겔 13:11, 14)

이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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