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November 21, 2024

50회기 뉴욕교협…“혁신적 헌법개정안 통과”

인기 칼럼

5년 동안 회장 간선제로 선출

50회기 뉴욕교협(회장 박태규 목사)은 9월 19일(목) 오전 10시30분 교협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었다. 교협은 시큐릿가드까지 동원했지만 박태규 회장을 반대하는 정상화위원회 및 탄핵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참가하지 않았으며, 현영갑 목사의 발언 외에 조용한 가운데 총회가 진행됐다.

50회기 뉴욕교협은 임시총회 혁신적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태규 회장은 회무를 시작하며 “신앙양심으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이번 50회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성경으로 우리가 다 돌아가야 된다고 믿는다. 그동안 뉴욕교계가 심각했던 근본적인 원인을 법규위원장 및 많은 위원장님들과 함께 상의한 결과 바로 정리돼야 될 우선순위들의 헌법 개정을 통해 잘못된 관습들이 정리될 수 있다는 말씀들을 하여 임시총회를 열었다”고 인사했다.

법규위원장 정관호 목사는 한준희 목사, 유상열 목사 등 3인으로 구성된 법규위원회에서 상정한 법안들을 설명해 나갔다. 정 목사는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혁신적인 개정안이며, 또한 현 교계의 암울한 형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실을 잘 반영한 개정안”이라고 소개했다.

임시총회는 18명의 총대들이 참가한 가운데 혁신적인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주요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 각 회원교회는 교회대표 1인과 평신도대표 1인 등 2인이 총대로 정기총회에 참가할 수 있었으나, 평신도 대표 파송에 부정이 많다는 인식아래 오직 교회대표 1인만 참가하여 선거권을 가지도록 했다. 정관호 목사는 개정의 이유는 “그동안 평신도 대표 1인을 파송하던 평신도 대표 제도가 많은 관행적으로 타락과 부정 선거를 일으켜 놓았기 때문에 이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놀라운 것은 그동안 뉴욕교계의 오랜 논란이었던 70세 이상 전 회장(증경회장)들이 자동회원이 되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삭제했다. 더 놀라운 것은 심지어 은퇴하지 않은 증경회장이 담임목사여도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하여 투표권을 없앴다. 이는 오늘날 뉴욕교협 사태의 주요 원인은 전직 회장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정관호 목사는 “지금까지 교협 선거는 회장선거라기보다는 오히려 부회장 선거로 치러져서 또 다른 많은 구설과 금품수수가 있는 타락한 양상을 몇 차례 그렇게 보여왔던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5년의 한정적인 기간을 두어 타락 선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모든 회원 교회들과 교회 대표가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뉴욕교협 사태를 비상시국으로 보고 51회기부터 5년간 7인의 공천위원회에서 교단별로 1명의 회장 후보를 내고, 부회장 후보는 회장이 러닝메이트로 하여 타교단 소속부회장 후보를 지명하며 공천위원회는 현 회장이 지명하는 공천위원장이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아멘넷뉴스]

- Advertisement -spot_img

관련 아티클

spot_img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