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ugust 30, 2024

예장합동, 이단대책위…“이단 탈퇴자 가입 규정 청원”

인기 칼럼

이단대책위 108회기 마무리 회의 열어
다락방 목사 교단 가입 관련 안건 논의
제109회 총회에 규정 마련 요청하기로

예장합동, 중앙노회가 다락방 출신 목회자와 교회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가입시켰다는 기독신문의 보도(7월 16일자 2444호)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총회이단대책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예장합동 총회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 김상신 목사)는 지난 18일 총회회관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다락방 출신 목회자와 교회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가입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다.

총회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김상신 목사·이하 이단대책위)는 7월 18일 총회회관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이단대책위원들은 108회기에 진행한 사업을 최종 점검하고 제109회 총회에 보고할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모였다. 위원들은 본 안건 처리와 함께 기타안건으로 ‘총회에서 이단 및 이단성 있는 집단으로 규정한 목사와 교회에 대한 본 교단 가입 규정 마련’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

위원장 김상신 목사는 “다락방을 탈퇴해서 우리 교단의 노회에 가입했는데,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다락방뿐만 아니라 이만희 사후 많은 신천지인들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비해 검증과 교단가입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단대책위원들은 위원장의 발언에 동의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제109회 총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일부 위원은 다락방 탈퇴 목사와 교회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대위원들은 이단에 가입했던 목사(교회)가 교단 가입을 원할 경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와 검증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해당 노회는 관련 사실을 총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총회는 이단대책위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검증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검증을 맡은 이단대책위는 △총회기관지 등 공인 언론을 통한 공식적인 이단탈퇴 선언 △목사는 총신대(또는 총회 인준 신학교)에서 특별 신학교육 이수 △교회의 성도는 총회에서 인준한 이단상담소를 통한 신앙교육 △신학 및 신앙 회복기간 중 해당 교회에 임시당회장 파송 등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이단대책위원들은 제109회 총회에 <2020 이단백서>의 수정·보완 작업 진행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회기에 이단백서를 개정하려 했지만 ‘일정과 재정과 감수의 어려움으로 진행하지 못해 109회기에서 진행하도록 청원’한 것이다. 노회에서 헌의한 김풍일(김노아)의 이단성 문제는 ‘101회 총회보고서 및 <2020 이단백서>에 근거해 계속 예의주시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황규학 씨에 대한 연구조사의 건은 ‘조사분과의 연구결과를 참고해 한 회기 더 연구하기로’ 했다.

[기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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