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고서 첫 공개처형 사례 수록
청년층 감시와 처벌에 ‘악법’ 적용
기독교인 및 지하교회 탄압도 여전
통일부가 6월 30일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처음으로 코로나19 기간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적용해 2022년 공개 처형된 사례를 정부 공식 보고서에 담는 등 북한인권 실태와 기독교인의 탄압에 대한 증언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시작으로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과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해 종교와 미신행위, 외국노래, 우리식(북한)이 아닌 말투와 대화를 쓰는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또 남한 말투를 쓰면 처벌받는 ‘괴뢰말투사용죄’등 남한 문화를 경계하는 대목도 볼 수 있다.
“2018년 8월 함경북도 무사군 고급중학교 3학년 학생 2명이 남한, 일본 영화 음란물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비판무대에 세워 공개재판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교화형 10년 이상을 받고 소년교화소에 간 경우는 그때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증언자의 대사에서 볼 수 있듯, 북한이 악법들을 내세워 청년들에 대한 교양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평가다. 아울러 탄압이 가장 심한 분야가 기독교라는 평도 있다. 보고서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조사한 내용을 빌려 “수령에 대한 개인적 숭배에 이념적으로 도전하고, 국가의 통제 밖에서 사회·정치적 조직 및 교류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독교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처형 대상자가 중국을 왕래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택에서 성경을 읽었고, 보위부 스파이 신고로 보위부 단속에 걸렸습니다. 처형 이후 그 가족들은 강제실종됐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소리만 해도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를 알게 됐고, 수령님 이외에는 누구도 믿거나 모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인에 관한 탄압 사례도 자세히 기록됐다. 일례로 보고서에는 증언자의 발언을 첨삭해 “2017년경 마을 주민이 남한 기독교 단체에서 보낸 돈을 받고 주민선교를 했다는 혐의로 보위국에 체포된 후 행방불명됐다”라고 진술했다. 다른 증언자는 “2019년 평양시에서 비밀리에 지하교회를 운영한 한 단체가 일망타진돼 5명은 공개처형되고 나머지 단원들은 관리소나 교화소로 이송됐다는 사실을 들었다”라고 했다. 또 보고서는 재북송된 주민들에게 한국행 시도, 기독교 접촉 등의 행위를 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강도 높은 고문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복음을 전하는 노력도 담겨있다. 2020년에 탈북한 한 여성은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기도 했습니다”라며 “USB에 저장되어 중국에서 넘어온 목사님 설교말씀을 이어폰으로 듣고 찬송가도 따라 불렀습니다”라고 밝혔으며, 다른 증언자는 “2022년 황해남도 주민이 가택수색을 받았는데 성경책 몇 권이 발견됐다”라며 “자세한 인적사항은 모르나 교화형 15년을 받았다고 들었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재중 탈북민의 강제북송 경로와 주요 거점별 보위부를 지도에 표시했다. 아울러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에 한 내용도 명시했다. 현재 전후(정전협정 체결 이후)납북자는 총 3835명으로 그중 전후납북자 3319명이 귀환해 2024년 3월 말 기준 북측에 있는 전후납북자는 516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측 구금시설에 구금, 억류된 억류자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3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파악된다.
한편 정부는 2018년부터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으며 2023년부터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두 번째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탈북민 508명의 증언에 새롭게 조사한 141명의 증언을 추가했다.
[기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