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November 28, 2025

총신대…“종교사학에서 일반사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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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행정절차 진행 충격

총신대학교 전경.

대한민국 교육부는 총신대학교를 비롯해 기타 신학교를 대상으로, 종교사학 요건에 미달한다며 일반사학으로의 전환을 위한 개정 의견조회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리폼드뉴스에 따르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5.8.14자(교육부 공고 제2025-265호) 공지에서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며 교육부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했다.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을 고시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7항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검토 의견서 제출기간은 2025.9.5(금)까지로 받기로 했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에서 “기존에 고시된(2008.6.26) 학교법인 명단에 폐교, 학과 개편 등에 따른 종교계 이외 학과 신설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현행화(現行化)란 ‘과거의 규정을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작업을 포함하는 의미다.

교육부는 고시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9월 4일까지 받은 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는 종교사학으로 지정된지 17년만에 일반사학으로 전환된다. 일반사학이 된다는 것은 설립자인 종교단체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사학이 될 경우, 교육부와 상관없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종교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총신대학교는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이단자의 학교 입학 등 온갖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교육부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사법에 호소할 때 법원은 종교의 자유를 실현해야 하는 일반사학의 기본 이념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리폼드뉴스 분석이다.

이제 총신대학교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사립학교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 총신대는 종교사학으로 남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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