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anuary 13, 2026

서울고법…“사랑의교회 ‘참나리길 지하도로 점용 원상회복명령 취소’ 주장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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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승소 “철거시 안전상 위험”

사랑의교회 전경.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2월 11일 서울 서초구청이 제기한 참나리길 일부 도로 지하 점용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사랑의교회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돼 점용 권원을 상실한 경우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로법은 예외적으로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성도 일동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난 수년간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사랑의교회는 성도님들과 인근 서초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향후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사랑의교회가 우리 사회를 위해 더욱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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