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노회와 신설노회는 다른 차원의 개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해외 노회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을 갖고 있다.즉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노회와 총회로 제한한다.그래서 대한예수교장로회이다.그러나 해외 노회를 인정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외 노회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총회결의를 유지해 오다가 제101회 총회에서“해외노회복구 및 미주총신인준 연구위원회”가 조직되었다.해외에 노회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해체한 노회를 복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현존하는 해외노회는‘미주서부노회,미주동부노회,뉴질랜드노회’등이다.복구노회에 참여할 해외 목회자들의“신학 검증”을 전제로 노회복구를 허락했다.당시 미주지역에 노회를 신설하는 문제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므로‘복구 노회’로 접근했다.
그러나 제104회 총회는 복구 노회가 아닌 신설 노회로 청원했다.법리를 살피지 않고 헌의했다는 것을 보여준 대목이다.출발 자체가 잘못되었다.제104회 총회는“경기중부노회,서전주노회,전북노회에서 미주중부노회 신설 헌의를 청원했고 총회는“총회 임원회에 맡겨 실사 후 처리하기로 가결하다.”라고 결의했다.
제105회 총회에서는 남평양노회가“제105회 총회에서 미주중부노회 신설조직1년 연장 헌의의 건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라고 결의했다.
제105회 총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은 미주중부노회에 대해 실사 후 처리하게 돼 있다.총회 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여 제106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첫째,미주 복구 노회가 아닌 노회 신설이라는 법리에 충실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 노회를 신설할 때 다음 두 가지 요건인 첫째,특정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본 교단 소속 노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둘째는 가입된 노회에 특정 지역 신설 노회로 이명해 주어야 한다.
특정 지역에 노회를 신설하는 문제는 법리적으로 분립보다 훨씬 더 어렵다.과거에2005년 구 개혁 측과 합병한 후 나주노회를 신설하려고 한 일이 있었다. 합동후속전귄위원회에서 노회신설을 허락했음에도 무산된 사례가 있다.
나주 지역에 노회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나주 지역의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서 이명을 해주어야 한다.그 노회들의 반발로 노회가 신설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타교단 교회 중심으로 노회를 신설할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이 있었다.
본 교단 소속이 아닌 목사와 교회를 본 교단 소속 노회로 신설할 수 없다.본 교단 소속 목사와 교회가 아니면 본 교단 신설 노회 구성원의 요건이 될 수 없다.
만약에 총회 임원회가 신설 노회를 검토할 때 현 미주서부노회,미주 동부노회에 소속된 교회가 신설하고자 하는 중부지역에21당회 이상일 때 노회 신설을 논할 수 있다.이때에는 서부노회와 동부노회가 이명을 해준다는 조건이다.
신설하고자 하는 미주 중부지역에 본 교단 소속 목사와 교회가 있을 때 그들 중심으로 신설 노회를 논할 수 있다.그렇지 않고 본 교단 소속이 아닌 목사나 교회를 중심으로 노회를 신설할 수 없다.
둘째, 현장 실사는 총회가총회 임원회에게 위임했다.
제105회 총회는 미주중부노회 신설과 관련하여 실사 문제를 총회 임원회에 위임했다.총회 임원회는 총회로부터 받은 위임권한이다. 비총대에게 실무위원을 위촉했다고 할지라도 실사 권한은 총회임원회에게 있다.
총회 임원회가 직접 실사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중부지역에 본 소속 목사와 교회가 있는가를 실사해야 한다.신설 노회는 복구 노회와 다른 개념이다. 현행 본 교단법으로 미주 중부지역에 노회를 신설할 수 있는 본 교단 소속 목사와 교회가 없다면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본 교단총회가 신설 노회는 복구 노회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신설 노회는 현재 신설하고자 하는 지역에 본 교단 소속 목사와 교회가 특정 노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노회를 신설할 수 없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노회를 신설한 후 타교단 목사와 교회가 신설 노회에 가입할 경우,정치 제15장 제13조 조건인 일명 편목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미주중부지역에 노회를 신설하려고 할 때에는 본 교단의 정체성 회복 차원에서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지켜야 한다.중부지역에 노회를 신설해 주더라도 불법으로 신설해 줄 수는 없다.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적법하게 신설되어야 한다.
미주 중부지역의 노회 신설문제로 본 교단의 법리적 정통성과 정체성을 허물서까지 집행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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