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교육부와 6개 학교 상대 소송
미 연방대법원, 기독교 단체 손 들어줘
미국 연방법원은 하와이 교육부와 6개의 개별 초등학교에 다른 클럽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전도협회(Child Evangelism Fellowship, 이하 CEF)의 방과 후 성경 클럽 활동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 결정은 CEF가 4개 지역 학군에서 학생 동아리 활동을 금지한 교육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몇 달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어떤 학교는 종교편향적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학교는 학교 규정을 잘못 해석했다는 이유로 각각 CEF의 학교 시설 사용을 거부한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드러났다.
CEF 대리 법률그룹인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 이하 LC)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결정은 굳뉴스클럽(Good News Club, 이하 GNC)에게 차별없는 학교 시설 사용을 허용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다.
LC 설립자이자 회장인 매트 스테이버(Mat Staver)는 “이번 판결은 CEF와 학부모, 하와이 공립학교 학생들 모두에게 큰 승리다”며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립학교는 기독교적 성향 단체라는 이유로 학내 시설 사용에 차별을 가할 수 없음을 확인해준 결과다”고 지적했다.
하와이 CEF는 팬데믹 이전에도 오아후 섬과 기타 다른 섬의 12개 학교에 굳뉴스클럽을 이끌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2년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EF의 모든 요청은 거부하고 유사 그룹에게는 허용하는 차별을 했다.
한편 굳뉴스클럽은 아이들의 영적 성장과 도덕적 인성 발달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주 방과 직후에 모이는 클럽으로, 숙련된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학습, 봉사, 리더십 개발 등을 독려하는 지도와 함께 신앙적 소양도 함께 가르치고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학부모의 서면 허가를 받은 어린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데이빗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