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윤리위반 아냐
“사법윤리 행동강령 개정”

텍사스주에서는 판사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하더라도 더 이상 징계 조치를 받지 않게 됐다.
텍사스주 대법원은 지난주 맥레넌 카운티 치안판사 다이앤 헨슬리가 제기한 소송에서 판사를 명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법윤리 행동강령을 개정했다. 이전까지는 이와 같은 행동이 징계 사유에 해당했다.
실제로 다이앤 헨슬리 판사는 2016년부터 이성 간 결혼은 주례하면서 동성결혼 주례는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법윤리위원회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았다.
당시 주 사법윤리위원회(SCJC)는 그녀의 거부가 판사로서 “공정하게 행동할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헨슬리는 모든 결혼식 주례를 중단했다.
헨슬리 판사는 이후 동성결혼 주례는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텍사스주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그녀가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지난달 24일, 법원은 텍사스 사법 행위 규약 4조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승인했다. 판사가 진심으로 믿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결혼식 주례 거부는 규약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 추가됐고, 즉시 발효됐다.
8명의 현직 대법관 전원이 서명한 3쪽짜리 문서에는 “진심 어린 종교적 신념에 따라 결혼식을 주례하지 않는 것은 사법윤리 규정 위반이 아니다” 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2023년 헨슬리 판사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텍사스 밸류스의 대표이자 변호사인 조너선 샌즈는 이번 개정안이 “다이앤 헨슬리 판사 사건을 포함하여 텍사스주 전체에 종교적 자유가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줄 것”이라며 헨슬리 판사의 남은 하급 법원 소송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텍사스주에서는 판사와 치안판사가 결혼식 주례를 할 의무는 없지만, 2015년 오버게펠 대 호지스 판결 이후 동성 커플과 이성 커플 모두에게 결혼식을 주례하거나, 둘 다 주례하지 않도록 돼 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판사와 치안판사의 선택적 주례 거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 대법원이 오버게펠 판결 이후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를 거부했던 켄터키주 전 카운티 서기 킴 데이비스가 제기한 이의 심리를 앞둔 가운데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심리는 오는 11월 7일 비공개회의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오버거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판결은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 결혼이 헌법에 따른 기본권에 속한다고 판결하여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판례다. 당시 미국 연방대법원은 5대 4의 의견으로 동성 결혼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데이빗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