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연방법원, 학부모 알 권리 있어
“성 정체성” 주제 사전 고지∙거부권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이 학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 학군이 시행하고 있는 맨토링 프로그램에서 성 이데올로기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 경우 이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먼저 고지하고 이에 대한 거부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학부모 요청을 학군이 무시해서 발생한 소송이다.
<관련기사: CA 기독교인 학부모 …“젠더 이슈로 학교 상대 소송 제기”(Oct. 17, 2024)- /worldgospeltimes.com/ca-기독교인-학부모-젠더-이슈로-학교-상대-소송-제/>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렌츠 판사는 엔시니타스 연합 교육구가 멘토링 프로그램인 ‘버디 클래스’에서 LGBT 성 이데올로기 주제와 관련될 경우, 이를 학부모에게 통지하고 자녀의 참여 거부권을 허용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맨토링 프로그램은 5학년 학생과 유치원생 간 서로 짝을 이루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소송의 법정 대리인은 비영리 법률 단체인 퍼스트 리버티가 맡았다.
퍼스트 리버티에 따르면, 라 코스타 하이츠 초등학교의 5학년 남학생 두 명이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에 대해 질문하도록 가르치는 ‘내 그림자는 분홍색'(My Shadow is Pink)이라는 책을 읽도록 강요당한 후 이를 자신들의 부모에게 알렸다는 것이다.
이때 위의 두 5학년 학생은 이 책의 메시지가 개인적인 신념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짝이 된 유치원 ‘친구’에게도 전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퍼스트 리버티는 “이 책은 자신의 그림자를 파란색이 아닌 분홍색으로 보고 그것이 가장 나스러운 ‘내면의 나’로 묘사한 소년이 학교에 드레스를 입고 등교하기로 결심하자 소년의 아버지는 아들의 뜻대로 드레스를 입혀 등교시키며 ‘네 그림자는 너이고 분홍색이 될테니 그림자와 함께 일어나서 ‘이게 나야!’라고 외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5학년 학생들이 학교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내용을 짝이 된 유치원 ‘친구’에게 전할 것을 강요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2024년 9월 시작됐다. 당시 퍼스트 리버티와 국립 법률 및 정책 센터는 학교가 학생의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퍼스트 리버티는 “미국 전역에서 종교를 가진 부모와 가족들이 전례 없는 권리 침해에 직면하고 있다”며 “학군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면서까지 학생들에게 급진적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것은 종종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군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자료를 학부모에게 숨기거나 자녀가 거부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며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로렌츠 판사는 “개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주제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하면서 “학교는 버디 프로그램이 교과과정의 필수 부분임을 강조하면서 학부모 측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학교가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와 거부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한, 성 이데올로기와 같은 반 보건 교육적 주제를 다루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퍼스트 리버티와 학부모측은 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이영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