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개헌안 국민투표서
55.8% 대 44.2%로 부결
칠레 유권자들은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확립하고, 40여 년 전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 제정된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지난 17일(현지시각) 시행된 국민투표에서, 칠레 유권자들은 기존 헌법을 대체할 수 있는 개헌안을 부결시켰다.
AP 통신에 따르면, 17일(주일) 늦게까지 거의 개표가 완료된 상황에서, 칠레 국민의 55.8%가 개정 헌법안에 반대했고, 44.2%가 찬성했다.
개정 헌법안은 거의 200쪽에 달하는 분량에 200개 이상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올해 초 소집된 헌법위원회에서 작성됐다.
이번 투표는 칠레 국민들이 2022년 9월 좌파 성향의 개헌안을 부결시킨 지 1년여 만에 이뤄졌다.
개헌안 제1조는 “가정은 사회 근간의 기본”이며 “가정을 보호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다. 기존 헌법은 가정을 ‘사회 근간의 기본’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국가와 사회가 가정을 보호하고 강화시킬 의무에 대한 규정은 없다.
개헌안에는 ‘생명에 대한 권리’로 시작하는 긴 기본권 및 자유에 관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제16조는 법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사형 금지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기존 헌법은 새생명 보호에 대한 내용 명시와 함께 생명에 대한 권리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는 있으나 ‘태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명시 내용이 없다.
개헌안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도 보장해야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기존 헌법은 양심의 자유, 모든 신념의 표현 및 도덕,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는 모든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은 없다.
특히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기존 헌법은 부모에게 ‘자녀를 교육할 우선적 권리와 의무’ 및 ‘자녀를 위한 교육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부결된 개정 헌법안처럼 직접적인 ‘영적, 도덕적 교육’에 대한 언급은 없다.
칠레(공화국)는 모든 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가톨릭이 대세다. 최근 통계상, 건강한 개신교인은 11%에 볼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겉으로는 인권과 생명존중 및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만 실제로는 예배당 방화 등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칠레는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화가 필요한 국가 중 하나다.
이데이빗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