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February 23, 2025

총회연기금 제도 활성화 ‘청신호’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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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 의무가입 결의 후 5개월만에 자산 23억원 증가…꾸준한 납부 필요

총회은급재단 홈페이지 모습. 은급재단은 최근 총회결의로 연기금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교단 소속 교역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총회연기금 제도가 활기를 띄고 있다.

총회연기금 제도는 1992년 은급재단 설립 후 본격화됐으나, 오랫동안 납골당 문제에 휘말려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2020년 납골당이 최종 매각되고, 지난 3월 제106회기 총회실행위원회가 총회총대 총회연기금 의무 가입을 결의한 이후 가입자 수가 확연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회가 납입하는 기금의 경우 2022년 3월까지는 월별 신규 가입 교회가 0∼4곳 정도였으나, 총회실행위원회 이후 4월부터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해 제107회 총회를 앞둔 7월에는 한 달에만 67교회가 새로 가입했다. 지난 회기 새롭게 기금에 가입한 교회는 총 157개 교회로, 이중 실행위원회 이후 가입한 교회가 147곳에 이른다. 이는 전체 목사총대 814명의 18%에 해당하는 수치다.

개인이 납입하는 연금도 신규 가입이 크게 늘어 2022년 6월에 74명, 7월에 100명이 가입했다. 814명 목사총대 가운데 실행위원회 결의 전에 162명이, 결의 후에 201명이 새로 가입했다. 지난 회기 신규 가입자는 총 498명으로, 목사총대를 제외하고도 135명이 신규로 가입을 했는데, 이는 총대 여부와 상관없이 총회연기금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참여가 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총회적 지원 공감대 형성

자금 규모도 확대돼 지난 3월 기준 417억원 규모였던 자산이 8월에는 440억원으로 23억원 가량 증가했다. 은급재단 관계자는 “금융 투자 소득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총회가 가입을 독려한 것이 영향이 컸다. 이런 추세라면 이번 회기 말에는 자산이 5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고 말했다. 가입자 증대로 인한 자산 확대, 금융 소득 증가로 인한 기금 안정화는 다시 가입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교단적 관심과 지원도 연기금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제107회 총회는 총회연기금 관련 청원들에 대해 제106회기 총회실행위원회와 동일하게 총회총대 연기금 의무 가입 및 매년 총회세례교인헌금 5% 총회연기금 지원을 결의했다. 권순웅 총회장은 총회실행위원회에 이어 제107회 총회에서도 총회연기금 활성화를 위해 총회총대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동의를 구했으며, 또 장로총대들의 부담이 큰 것을 감안해 기금 납부액을 종전 교회 예산의 0.2%에서 0.1%로 낮추자고 제안해 총대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총회는 전격적으로 교역자 최저생계비 적립기금에서 10억원을 은급재단 연기금에 기탁키로 해, 재정 안정성에 기여했다.

제102회 총회의 ‘목사 안수 시 은급연금 가입 증명서 의무 제출’ 결의에 이어, 제107회 총회의 ‘총회총대 연기금 의무 가입’ 결의까지 연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연기금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과 노회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청된다. ‘목사 안수 시 은급연금 가입 증명서 의무 제출’ 결의는 노회들의 무관심과 당사자들의 시늉내기 식 참여로 그동안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지만, 총회총대들은 교단 지도자답게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천서 통과를 위한 일시적 연기금 가입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기금 납입이 요구되는 것이다. 교회가 내는 0.1% 기금 역시 재정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기금 납부가 요구된다.

노회 차원 지원 필요

총회 결의가 제대로 빛을 보기 위해서는 관련 의무사항들을 총회규칙으로 명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특별히 ‘목사 안수 시 은급연금 의무 가입’은 노회 소관으로, 총회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총회 결의에 더해 총회규칙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은급재단은 최근 총회총대 연기금 의무가입 결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나 총회규칙 개정을 총회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

노회 차원에서는 연기금 가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요청된다. 총회총대는 물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경우 연기금 가입에 재정적인 부담을 갖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노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 중서울노회(노회장:정귀석 목사)의 움직임은 좋은 사례다. 중서울노회는 교역자 연기금 가입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연금위원회(위원장:김관선 목사)를 조직한 데 이어, 이번 가을 정기회에서는 연금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 시행키로 했다. 모든 지교회는 총회 기금에, 모든 지교회 담임목사는 총회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는 내용이다. 또 연금에 가입하는 지교회 담임목사에게는 노회에서 매년 60만원씩을 지원키로 했으며, 지원 재정 마련을 위해 상회비 증액 등의 노력을 하기로 결의했다. 노회장 정귀석 목사는 “총회가 연기금 가입을 계속 권유하는 상황에서, 노회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목회자들의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기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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