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ne 13, 2025

[주성철 교수 칼럼] 교회 돕는 태평양법률협회(PJI)

인기 칼럼

 

주성철 교수(PJI 코리안 아웃리치 프로그램담당자, MET Ministry 선교회 대표).

태평양법률협회(PJI) 하는

태평양법률협회 (Pacific Justice Institute, 이하 PJI)는 1997년 소외당하고 믿음 문제로 정부 또는 공립학교, 직장,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불공평하게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PJI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을 도왔으며, 현재 미 50개 주 중 33개 주에 40여 개의 지역 사무소를 개설하고 종교자유, 부모권리,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섬기고 있다.

PJI 다른 단체와 차별화된 특징

  • 전국적으로 자원 변호사들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어 거의 90% 이상의 소송비 절감 효과가 있다.
  • 대법원 소송건 뿐만 아니라 기타 법률 상담과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독특한 헌신으로 다루고 있다.
  • 모든 법정 변호사비는 본 협회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 개인 또는 교회적으로 월 $25, $50, $100 또는 그 이상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후원금은 세금이 공제된다.
  • 종교자유, 부모권리,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모든 소송을 취급하고 있으며 작은 소송이라도 무료로 돕고 있다.

PJI사역 범위

  • 교회와 사립학교의 비합리적 임대 규정 극복을 돕고 장소 사용에 대한 소송을 맡는다.
  • Home Schooling(홈스쿨)에 관한 법적인 문제들을 돕고 있다.
  • 직장 Union Fee 등을 자신이 원하는 자선 사업 또는 종교기관에 기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PJI 사역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거주지역 변호인 조회를 돕고 있다.
  • 공립학교 특별 교육과정(성교육)에서 “Opt-Out Form”을 배부 및 보조하고 있다.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 소개

  1. 대면 세미나—각 교회 또는 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이슈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미국 50개 주 어느 곳에도 방문 가능하며 교통비는 자비량이다.
  2. ZOOM강의—다음과 같은 세미나 제목으로 40-45분 강의와 15분 질의응답 시간으로 한 시간 강의한다.
  3. 세미나 제목
  1. 종교 부지 사용: 교회 건축과 증축 및 개축을 위한 것으로 교회는 종종 물리적 장소를 찾을 때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 세미나는 교회가 시설을 짓거나 확장하거나 임대하려고 할 때 직면하는 법적 및 정부관련 장애요소를 다룬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관련 법률을 설명하고 교회의 프로젝트 승인 확보에 도움되는 중요한 전략을 제공한다.
  2. 교회 직원 관리에 대한 이슈: 교회 직원들의 고용 문제와 관련된 부정적인 도덕적, 행동적, 신학적 문제를 다룬다.
  3. 교회와 정치 활동: 교회가 비영리 단체 지위를 보호하면서 정치 활동에 대해 할 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을 소개한다.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과 비영리단체 지정을 위협하는 활동을 다룬다.
  4. 교회 헌법과 내규 이슈: 현재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 많은 기독교인이 LGBTQ와 BLM 활동가, 그리고 그들의 지지자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목사와 교회는 이러한 이념에 맞서 어떻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세미나다.
  5. 아동보호 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 직원이 여러분들의 집 문을 두드릴 때 해야 하는 일을 설명한다. 부모, 특히 자녀를 홈스쿨 하는 부모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요즘 들어 한인 커뮤니티에서 (일반 한인 이민자 가정) 아동 학대가 많이 보고 되고 있다.
  6. 공립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길: 학생들이 공립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청소년 목사들이 그들을 지원할 방법을 알려준다.
  7.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 인도 방법: 교회 규율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교회 교인과 예배 참석자들의 어려움을 관리하는 방법을 다룬다.
  8. 성직자 의사소통: 목회자와 교회 상담자는 도움을 요청하는 개인과 사적으로 대화하는 동안 공개하거나 숨긴 내용에 대해 민사 및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세미나는 목회 상담 및 기타 형태의 의사소통 맥락에서 목사가 지닌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9. 공공장소에서 신앙 선포에 대한 권리: 지역 사회 내 기독교인과 교회의 언론의 권리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명확히 설명해준다. 특히 노방 전도 및 단기 선교 기금 마련과 관련해서 공공장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룬다.
  10. 방해자/문제 출석자와 교회 안전: 교회 행사에서 비상사태를 관리하는 방법, 문제가 있는 참석자를 다루는 방법, 등록된 성범죄자를 다루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 주제에는 동성애 및 성전환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포함된다.
  11. 교회 폐쇄 준비 및 의무: 혹시 교회가 문을 닫을 때 법적인 책임이 매우 중요한데, 이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 문을 닫을 때 IRS에 의해 조직된 501(c) (3) 조직으로 인정된 비영리단체로 모든 자산을 옮기는 과정을 설명해줌으로써 법적 책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12. 교회 세금과 기록 이슈: 교회는 종종 많은 세금을 면제받는다. 하지만 특정한 책임도 함께 진다. 교회가 비영리 단체라도 매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13. 교회 바자와 야드 세일에 관한 세미나: 많은 교회가 선교 목적의 바자회나 벼룩시장을 매년 연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은 것이지 교회 안의 어떤 판매 행위가 세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본 태평양법률협회는 종교자유, 부모권리,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무상으로 크리스천을 돕고 있다.

▲태평양 법률협회PJI

-주소: Garden Grove Office P.O. Box 7, Garden Grove, CA 92842

-웹사이트: www.pacificjustice.org

-이메일: rju@pji.org

-연락처: (전화)714.640.7471

-담당자:  코리안 아웃리치 프로그램담당자/MET Ministry 선교회 대표 Randy Sung Ju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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