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나 교단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헌법이다. 헌법 개정이란 말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정도로 교회나 교단, 그리고 단체는 상당이 민감하게 대한다. 그런데 현재 교회나 교단 차원에서 꼭 수정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관과 인간의 성에 대한 성경 견해다.
본 태평양 법률협회가 지난 27년 동안 성소수자와 기타 진보성향의 사람, 단체들과 대응해 오면서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결혼관이다. 물론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는 일부일처제를 믿습니다”라고 간단하게 명시해 놓았지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교회에서 신조는 아주 귀하게 여긴다. 교단이 아닌 교회에서는 “신앙 선언서 (Article of Faith)”를 만들어 놓고 그 교회와 교인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내고 있다. 우리에게 “신조”는 목숨과 같은 것이다. 이런 신조가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다. 그러면 “Article of Incorporation”과 “Article of Faith”는 무엇이 다르고 우리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첫째, “Article of Incorporation”은 교회나 선교단체 또는 비영리 단체가 처음으로 주정부에 등록할 때 첨부되어야 하는 목록이다. 대부분 CPA를 통해서 이미 만들어진 것으로 주정부에 등록하고 어떤 경우는 각 교회나 교단이 직접 만들어 자신들만의 “Article of Incorporation”을 만들어 주정부에 등록한다. 물론 그 서류 안에는 교회나 선교단체의 “신조”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둘째, “Article of Faith”, 즉 “신앙 신조”다. 그런데 이것은 신조와 교회 요람과는 분리되어 있다. 교회 헌법을 시작하는 부분에 10가지 또는 12가지, 심지어 그 이상의 신조가 포함된다. 예를 들면,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구원론 등 교회나 교단이 절대 타협하지 않는 내용들을 말한다. 이에 반해 요람(교회마다 명칭이 다르다)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종종 바꾸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은퇴 시기, 교회 직분자 선출 자격, 성찬의 횟수 등 교회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말한다.
그렇다면, 현대 교회나 교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 결혼관인데, 교회에서 결혼 절차 즉 결혼 상담, 예식, 교회 건물 사용 등은 요람에 적어두어 필요한 대로 수정해서 사용한다. 그런데 이 신조에 성경적 결혼관과 인간의 성에 대한 성경적 해석이 포함되어 있어야 법원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요람은 법원에 상정해도 별 의미가 없다. 하지만, 신조는 그 교회나 교단의 생명과 같으므로 그 무게가 매우 무겁다.
성경적 결혼관에 대한 예문: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맺는 언약적인 연합으로 평생 지속하는 약속이다. 교회에 의해 합법적인 결혼으로 받아들여지는 결혼에 대한 국가의 구속력은 오직 우리가 가진 이 규칙에서 정한 결혼의 정의와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받아들여진다.”
인간의 성에 대한 예문: “합법적인 성관계는 오직 결혼 관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혼외 성관계는(신약에 언급한 ‘포르네이아’ πορνεια) 간음, 혼전 성관계, 동성 간 성관계를 포함하여 모든 성관계는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음란한 행위, 성전환, 음란 영상이나 사진을 만들거나 유통하거나 보는 행위는 성경적인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교회 헌법 첫 머리에 기록한 “신조”와 교회 핸드북 또는 요람에 기록한 것의 차이가 있으므로 교회나 교단에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성경적 결혼관과 인간의 성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으로 교회나 교단 헌법에 기록되어야 한다. 물론 앞서 언급한 예문 그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각 교회나 교단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헌법에 수록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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