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총회에 제출한 개정안
조선예수교장로회 첫 헌법은 1992년 제11회 총회에서 교리적 부분과 관리적 부분 모두가 완벽한 형태의 헌법으로 채택되었다. 제11차 개정은 1929년 제18회 총회에서 개정되었다. 이러한 헌법은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과 6.25 전쟁 후인 1953년 제38회 총회에서 1929년 개정헌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 위원 15인을 조직하였다.
위원장은 이자익 목사였고 서기는 노진현 목사였으며 위원은 이인식, 이승길, 전필순, 김재석, 최재화, 조승제, 김진호, 아담스(Edward Adams, 安斗華), 김윤찬, 이권찬, 고한규 , 김세영, 김현정 등 15명이었다.
1954년 제39회 총회에서 개정안이 공포되고 노회 수의를 통해 1955년 제40회 총회에서 확정 공포되었다. 정치 편에 대한 개정으로 직제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제40회 총회(1955)까지는 4월에 총회를 개최했으나 다음 해인 1956년 제41회 총회 때부터 9월에 개최했다.
1954년 헌법 중 정치 편에 관한 개정안은 총회 회의록에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필자는 1954년에 총회에 제출한 개정안 인쇄물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때 정치 편 개정안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장 둰리/제2장 교회/ 제3장 교회직원/제4장 직원 선거와 임직/제5장 목사 전임과 사직/제6장 교회 정치와 치리회/제7장 의회/제8장 사무장정(事務章程)/제9장 선교사회/제10장 헌법 개정
위의 차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제7장 의회에 제1조 공동의회, 제2조 제직회, 제3조 연합제직회, 제4조 당회, 제5조 노회, 제7조 총회 순으로 되어 있다.
1922년 초판부터 정치 편은 실체법(1-12장)과 절차법(13-23장)으로 분류되었지만 1954년 제2차 개정판은 실체법과 절차법 배역을 해체하고 제10장으로 구성하는 개정을 내놓았다.
이러한 헌법 개정은 1959년 제44회 총회에서 통합 측과 분열 후 1961년 고신 측과 합동하면서 1962년 헌법을 개정할 때 오늘의 헌법 목차가 결정되었다. 이때 치리회와 의회로 구분하고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하고 의회는 공동의회와 제직회로 분류했다.
그리고 다시 1922년 일부 순서를 조정하여 초판 배열을 따랐다. 따라서 현행 헌법 정치 편에서 실체법(1-12장)과 절차법(13-23장)으로 배열하여 정착되었다. 여기서 특징은 1922년판 이후 당회를 공동의회에 예속시켜 규정하다가 1954년판에서는 의회 안에 공동의회와 당회, 노회, 총회와 함께 규정했다.
하지만 1962년판에 19622년판의 배열인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하되 치리회인 당회, 노회, 총회는 실체법(9-12장)으로 두되 공동의회와 제직회를 절차법(21장)으로 두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리폼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