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ugust 21, 2024

미 법원, ‘자의적 성별 선택’ 반대하여 휴직 당한 초등교사에 복직 명령

인기 칼럼

“휴직 처분은 극단적이고 위헌적 조치“ 판결

미국 주요 크리스천 신문 중에 하나인 크리스천포스트는 ‘자의적 성별 선택에 반대하여 해고당했던 초등학교 교사의 복직’ 기사를 다루었다. 지난 5월 27일 체육 교사인 바이런 태너 크로스(Byron ‘Tanner’ Cross)는 루든 카운티 리즈버그 초등학교 교육이사회 회의에서 “생물학적 소년이 소녀가 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은 확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이사회로부터 휴직을 당했다.

이에 미국 법원이 학생에게 자신의 성별에 상관없이 대명사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 학교 규정에 반대한 초등학교 교사를 복직시킬 것을 명령했다.

당시 그는 “모든 학생을 사랑하지만, 결과와는 상관없이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난 선생이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에 어긋나기 때문에 ‘생물학적 소년이 소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이를 학대하며, 명백하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크로스는 학교가 관점에 기초한 보복’을 자행했다며 학교 이사회와 학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버지니아 주 제20항소 법원의 제임스 E. 플로우먼 판사는 8일 올해 12월에 만료되는 휴직 처분에 대해 임시 금지 명령을 요청한 크로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플로우먼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휴직 처분이 “극단적이고 위헌적인 조치”이며, 피고의 발언이 논란의 여지는 있더라도 “허용되는(permissible)” 말로 인정했다. 또 법원은 학교의 이러한 조치가 “그에 대한 헌법상 보호되는 발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결론을 내린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원고가 한 시민으로서 발언한 것이 분명했다. 그의 발언은 근무시간이 아니었으며, 공개 논평이 허용되는 토론회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크로스의 법률 대리를 맡은 ‘자유수호동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CEO인 마이클 패리스는 성명을 통해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태너 크로스에 대한 루든 카운티 공립학교의 보복 조치를 중단시킨 법원의 결정에 기쁘다”고 밝혔다.

고예은 수습기자

- Advertisement -spot_img

관련 아티클

spot_img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