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ly 25, 2025

인도 대법원…“‘개종 금지법’ 개정안 일시 효력 중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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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타르프라데시주 ‘개종 금지법’ 새 개정안
힌두 민족주의자, 합법적 기독교 공격 목적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마투라구에 있는 역사적 도시인 브린다반은 힌두교의 주요 신 중 한 명인 크리슈나가 어린 시절 대부분을 이 도시에서 보냈다고 믿는 힌두교인들에게는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다.

7월 16일, 인도 대법원은 우타르프라데시주의 ‘개종 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이의 제기 심리에서, 해당 사건이 완전히 심리될 때까지 시행을 일시 중단할 것을 주 정부에 권고했다.

이 심리는 인도 자유수호연맹(ADF India)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팀의 이의제기 청원으로 이루어졌다.

2021년에 제정된 이 주의 ‘개종 금지법’은 기도, 예배, 신앙 모임 등을 불법화함으로써 특히 기독교인을 상대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2024년에 새롭게 개정하여 기독교인들의 활동에 더욱 제동을 걸고 있다.

이에 7월 16일, 대법원의 비크람 나트 대법관과 산딥 메타 대법관은 이 사건을 심리하고 우타르프라데시주에 이 개정안의 일시 효력 정지를 권고했다.

이는 거의 매주 경찰서로 끌려갔다가 다시 법원과 교도소로 끌려가는 우타르프라데시주 기독교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전 중 하나다.

힌두 민족주의 단체들은 정기적으로 동네를 순찰하며, 자택이나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 중인 기독교인을 색출하고 있다. 그들은 종종 경찰관을 동원하여 예배와 기도회를 방해하고, 경찰이 목사와 신자들을 허위 혐의로 체포하도록 압박하기도 한다.

우타르프라데시주의 ‘개종 금지법’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기독교인을 상대로 한 강제 개종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는 기독교인을 향한 방해 행위와 공격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개정안은 불법 종교 개종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3자 누구든지 개종 활동가들을 경찰에 고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한편 인도 28개 주 중 우타르프라데시주를 포함한 12개 주는 대부분 친힌두 성향의 바라티야 자나타당(BJP)이 통치하는 곳으로, ‘개종 금지법’을 앞세워 기독교인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데이빗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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