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ne 2, 2025

유럽에서 이는 안락사 합법화…“우리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심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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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 “적극적 대처” 요구돼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물론 찬반 양론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최근들어 꽤 많은 국가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하거나 안락사에 대한 법적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뉴스가 전해진다.

특히 유럽에서는 안락사와 조력 자살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예를들어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올해 안에 안락사를 승인하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기존 안락사 관련 법률을 재검토 중이거나 국민적 승인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도 다수다.

프랑스                                                                                   

가디언에 따르면, 5월 27일에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이 프랑스 하원(국회)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상원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은 견디기 힘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 지속될 경우, 의료 전문가의 처방을 통해  환자에게 관련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때 의료 전문가의 승인이 선행돼야 하며 환자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가정이나 의료시설에서 복용할 수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생명 유지 장치를 끄는 소극적 안락사가 허용되고 있다.

RFI(Radio France Internationale)에 따르면, 이 법안은 작년에 프랑스 정부가 추진했었으나 당시 정부 해산으로 보류된 법안이다.

그런데 이 법안은 의사와 종교 지도자 모두의 반대에 부딪혔다. 파리 지역의 주교 11명은 공개 서한을 통해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들은 위험하고도 치명적며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의료 전문가의 80% 이상이 이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고 답했다.

프랑스24에 게재된 프랑스 완화의료협회 조사에 따르면, 관련 의료 전문가의 약 60-70%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프랑스 국가 자문 윤리위원회 회장인 장 프랑수아 델프레시에가 퍼블릭 세나에 밝힌 바에 의하면, 마취학이나 심장학과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의 60-70%는 이 법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영국 국회는 현재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사망 법안을 조건부 하에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청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최소 두 명의 의사가 요청을 승인해야 하며, 환자가 인지능력도 있어야 한다.

작년에 많은 의원들이 이 법안을 지지했지만 아직 검토 중이다. 스코틀랜드에서도 조력 사망에 관한 유사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스코틀랜드 총리와 부총리는 종교적인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독일

독일에서는 2009년 9월부터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률이 독일 연방의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은 사전지시서의 여부와 치료에 대한 거부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었고, 이에 새로운 안락사 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후 2015년 11월 초 상업적 목적의 조력 자살을 금지하기 위한 법으로 안락사법(Sterbehilfegesetz)이 독일 연방의회 하원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대해 독일사민당(SPD)의 브리기테 치프리스 전 법무장관은 법률 조항의 ‘상업적 목적’이라는 말에 대해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여 법적 불확실 시대를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벨기에

벨기에서는 23년된 안락사법에 치매 환자를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크리스천 데일리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치매 환자가 ‘의사 선언서’에 서명하고 ‘인지능력이 있는’ 경우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벨기에는 2002년에 특정 조건 하에 안락사를 승인했다. 통계에 따르면, 그 이후로 최소 37,606명이 안락사를 선택했다. 70세 이상의 70%, 80세 이상의 40%가 안락사를 선택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는 안락사가 합법화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노르웨이 크리스천신문 다겐(Dage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6년에 비해 안락사를 지지하는 의료 전문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 국민당과 자유당도 안락사 합법화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노르웨이 전역에 걸친 조사에서는 최소 36%의 의사들이 안락사 시행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의 90%는 안락사 시행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최소 2,004명의 의사가 참여했는데, 젊은 의사들이 나이든 의사들보다 안락사를 더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비종교인으로 분류된 의사들은 종교인 의사들에 비해 안락사 합법화에 더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과 올해에도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2023년 VG(Verdens Gang; 타블로이드판 신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10명 중 7명(70%)이 안락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Norstat(데이타 서비스 회사)에서도 관련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 다겐에 따르면 이 조사에서는 안락사 지지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

현재 핀란드 의회는 안락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민 발의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이유는 호스피스 치료가 더 발전했고 생명을 끝내는 것은 의료행위를 벗어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절대로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안락사를 채택한 국가에서의 자살률이 더 높다고 말한다. 안락사법은 필연적으로 중증 질환자나 장애인의 생명은 건강한 사람의 생명만큼 가치가 없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핀란드 전국의사협회는 안락사에 반대하고 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2002년에 안락사가 합법화됐다. 최근에는 24세 미만 청소년의 심리적 고통까지 안락사 허용 범위가 확대됐다. 통계에 의하면, 작년에 219명의 사람들이 의사에 의해 ‘절망적이고 견딜 수 없는’ 심리 상태로 간주되어 안락사가 적용됐다. 이 중 30명 이상이 30세 미만이었다.

2013년에는 40건에 불과하던 안락사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현행 안락사법에에 대해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빈센트 카레만스 보건부 장관은 이러한 요구에 부정적이다. 하지만 네덜란드 정신의학협회(NvvP)는 이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다. 6월에는 하원에서도 검토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는 현재 뉴저지를 비롯해 12개 주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4월 말, 관련법안 A136, S138이 81대 67로 주하원을 통과했다. 현재 주상원에 계류중이다.

한국에서는 의사조력자살(PAS)을 형법에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으로 정하고 금지하고 있다(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전세계적으로 안락사에 대한 법제화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기독교계의 적극적인 대처도 절실히 요구된다. 성경은 제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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