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November 21, 2024

역차별을 가져오는 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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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 평등법 반대·철회 위한 대책회의 및 기도회 가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 철회를 위한 총회 대책회의 및 기도회를 26일 전북 전주에 있는 양정교회(박재신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 전국에 온라인으로 방송하였다. 이날 발제자로 서헌제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엔에스)가 나섰다.

설교하는 총회장 소강석 목사

1부 예배에서 설교한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롬 12:1,2절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한국 교계와 종교계, 많은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평등법이 발의되었다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 악법은 역차별을 가져 오는 악법이라며 국민 77% 이상이 이 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말씀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며 이 사상적 흐름과 문화적 잘못된 흐름을 우리 교회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안드레이 윌리엄스 영국의 변호사는 영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한 까닭은 교회가 클럽화 되어서 서로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그래서 평등법이라는 미명하에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교회가 쪼그라 들었다고 했다.

이제 우리 전체 한국교회도 사상전과 문화전에 뛰어들어 이러한 잘못된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 입법 흐름을 막고 유사한 법이 발의돼 통과되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자고 했다.

먼저 서헌제 교수는 “현재 국회에서 여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야당과 합의하자는 대신, 여당이 제시한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이 기습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평등법 찬성론자들은 소수자를 다수의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법 제정을 강조한다. 기독교는 이런 기치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주님께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며 당신께서 직접 실천하셨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본받아 복지시설을 설립해 사회의 소수자를 품어왔다“며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반헌법적 요소 때문이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종교, 사상 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우려된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하는 김일성 주체사상, 이단 사이비 등을 비판하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평등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서헌제 교수

서 교수는 “기독교는 길이신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설교하고 가르친다. 이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게 복음이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를 바탕으로 한 평등법은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외치는 기독교 복음을 차별로 여긴다”며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독선적이라는 비판에서 끝나지 않는다. 모멸감을 느꼈다며 평등법을 통해 고소가 가능토록 했다”고 했다.

또한 “이슬람의 폭력성, 이단 사이비 등을 비판하면 괴롭힘을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이 들어갈 수 있고, 해당 설교에 대한 시정권고가 들어갈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복음 설교를 하게 된다면, 평등법을 근거로 500만원 상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해질 것”이라며 “소송당한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대부분 설교들이 온라인을 통해 중계될 텐데, 만일 수백 명이 반동성애 설교를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을 제기하면 최대 억 단위까지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 국가에서 변호인단 지원도 해주니 ‘묻지마 소송’이 특정 목사나 교회들을 상대로 제기된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자신이 믿는 교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나아가 다른 사상에 대한 비판도 가능하게끔 했다. 주요 교단이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 비판해도 종교의 자유 안에서 보장 받는다”며 “이에 따라 기독교사학들도 채플학점 이수를 졸업 요건으로 제시해 기독교교육을 이행해왔다.

지난 숭실대 판례에서도 대법원은 종교교육의 자유가 학생의 채플수업 거부권보다 앞선다고 판시한 바 있다. 평등법이 통과되면 기독교 교육이 차별사유로 돼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서 조영길 변호사는 “실제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영미 국가에선 주요 교단들이 동성애 합법화에 앞장섰다. 이에 따라 게이·레즈비언 목사들이 나올 수 있다. 동성애를 가증히 여기신 하나님의 진리를 강단에서 설교하지 못하게 된다”며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이들을 향해 양의 옷을 입었지만 노략질하는 이리라고 말씀하셨다. 차별금지법도 겉과 속이 다르다”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

조 변호사는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은 겉은 약자 보호라는 그럴듯한 복음정신을 표방하지만 실제 속은 탈동성애, 동성애 폐해성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이라며 “평등법 4조 2항은 차별금지 사유를 모든 영역에까지 적용시켰다. 사적 영역 곧 가정까지 적용될 수 있다. 차별금지 사유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뿐만 아니라 종교, 사상 등도 포함된다“고 했다.

또한 “평등법 4조 4항에는 괴롭힘을 차별로 본다고도 했다. 평등법의 차별금지 사유 21가지에는 정당한 사유와 부당한 사유가 섞여 있다. 장애, 인종 등이 세계인권선언에도 포함된 것과 달리, 동성애 등 성적지향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동성애 비판이라는 가치관 표현에 괴롭힘을 이유로 법적 제재를 가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양한 사상을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 이론이다.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비판을 법으로 제재한다면 이는 전체주의적 법안이다. 우리의 신앙, 양심, 학문, 언론, 표현의 자유를 노략질하고 노예로 만들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고용, 시설, 방송, 교육, 서비스 영역 등에도 적용돼 유튜브에서의 반동성애 설교도 불가할 수 있다.

교회에서 동성애자 목사의 채용 불가, 동성애 비판 설교 등도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공교육에서의 반동성애 교육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의 반성경성에 대해 우리 성도들부터 깨워내자. 우리의 자유를 노략질하는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에 대해 전국 1000만 성도들이 반대하고 전국 5000만 국민들을 깨워낸다면 반드시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기도회를 멈추지 말고 계속하자”고 했다.

두 발제자의 발표가 끝난 후 기도회를 통하여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했다.

기도회

고예은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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