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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2, 2025

[예장합동 총회장 메시지] ‘성평등가족부’ 명칭 철회와 헌법가치 수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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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총회장 김종혁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이번 명칭 변경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국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이념적 선언이며, 한국 사회와 다음 세대의 가치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성평등(Gender Equality)’은 가치중립적 용어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이 용어는 단순한 남녀평등을 넘어 제3의 성과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으로, 전통적 가정 질서와 충돌한다. 한국교회는 창조 질서가 무너질 때 사회적 혼란과 가치 붕괴가 불가피함을 경고하며, 국가가 이러한 편향적 용어를 공식 채택하는 것에 깊이 반대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하위법인 정부조직법에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을 명시하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국가는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국민적 합의 없이 정체성을 흔드는 용어 변경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국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성평등(Gender Equality)’을 정부 부처의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대부분 부처 내 특정 부서나 정책 프로그램으로만 다루며, 국가 정체성과 직결되는 부처명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 관행이다.

한국 정부가 이 용어를 부처명에 도입한다면 국제적 흐름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다수의 신뢰를 잃을 위험이 있다.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 ‘성평등’ 용어 사용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헌법 제36조가 규정한 ‘양성평등’ 정신을 철저히 존중하라.
셋째, 국민적 합의 없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넷째, 가정·청소년·여성 정책을 건강한 가치관 위에서 균형 있게 수립하라.

한국교회는 창조 질서와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며, 국가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생명의 질서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가정과 바른 성윤리를 계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년 9월 1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김종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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