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신학을 포기하고 헌법을 개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성안수 주장은 교단소속 목사로 인정받지 못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정치원리 제1장 제6조는 교회 직권 선거권이다. 교회 직원의 성격, 자격, 권한, 선거 및 위임규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근거로 교단헌법은 정치 제1장 제2조 교회자유에 의해 관련 규정이 헌법으로 제정하여 교회를 운영한다. 그리고 전국 교회와 항존직(목사, 장로, 집사)은 이러한 헌법을 정당한 것으로 서역, 선서하지 아니하면 그 직을 부여받을 수 없다.
특히 성직에 대한 여성안수금지는 성경의 무오성에 근거하며 합동교단은 신학적인 입장을 포함한 교단헌법은 여성안수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여성안수금지를 주장한다고 하여 여성을 차별화 한 행위는 아니다.
이를 성경의 원리로 한 교단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여성안수를 주장할 수 없다. 관련 헌법 개정은 총회 총대 1,600여 명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전국 164개 노회의 노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헌법 개정이 가능하다.
이런 절차이므로 여성안수를 위한 헌법 개정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교단신학과 헌법을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 서약을 하여 목사, 장로 임직을 받았다. 이제와서 이를 거부한 행위는 선서 위반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성안수 주장은 교단 소속을 포기할 때에 가능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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