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육에 대한 절차가 올해 안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 가운데 현재 소속 노회에 임시로 가입한 타교단 출신 목회자가 특별교육 대상이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회 총회는 총회 목사 회원의 자격 부여를 위한 일명 편목 교육(단기 특별교육)이 결의 됐다.
편목 특별교육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함이 가한 줄 아오며”라는 정치부의 안이 본회에서 받았다. 총회 임원회가 주관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위원을 선정하여 진행할 것인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편목 특별교육에 대한 절차가 올해 안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 가운데 현재 소속 노회에 임시로 가입하고 노회장의 추천을 받은 타교단 출신 목회자가 특별교육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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